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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교과부와 교총은 합의한 교장공모제 개선안을 철회하라!!(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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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22 조회2,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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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우110-100)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73번지 2층, 회장 장은숙 대표전화 02-393-8900 / 전송 02-393-9110 / 학부모상담실 02-393-8980 http://www.hakbumo.or.kr / hakbumo@chol.com / 담당: 박수미 상근활동가 일 시: 2010년 7월 12일(월)   수 신: 각 언론방송사 사회교육 담당 기자 제 목: [참교육학부모회 교과부 교총 상반기 교섭. 협의 관련 논평]         교과부와 교총은 합의한 교장공모제 개선안을 철회하라!! 교과부와 교총은 고질적인 교육비리에 대한 근절의지가 없다. 합의한 교장공모제 개선안을 철회하고, 학교를 개혁시킬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라. 지난 금요일(7월9일) 교과부와 교총은 그동안 7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면서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2010년도 교과부와 교총의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따르면 “수업공개 의무화 개선, 교장공모제 개선, 교원성과급 제도 개선, 학교장 재산등록, 교총회비 원천징수” 관련 5개항이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정부와 교섭단체와의 교섭사항이지만 정부의 주요한 교육정책이 단체 교섭에 따라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흔들려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교장공모제 개선”과 “학교장 재산등록”과 관련된 합의서 본문을 보면 교과부와 교총이 과연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교육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든다. 교과부는 교육비리 등 사안이 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놓느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국 국민들의 관심이 약간 비껴가자 교장과 관련된 사안들을 이해당사자의 의지대로 슬그머니 합의 했다. 이번 학기 초 온 나라가 교육비리로 몸살을 앓으면서 그동안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교육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학교장과 교육관료가 연관된 것이 확인되면서 학교장 임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 4월 1일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교장공모제를 확대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단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해당사자인 학교장의 반발에 의해서 철수 후퇴하는 것은 결국 교과부의 교장공모제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것이다. 또한 교총도 마찬가지다. 학교장과 관련된 교육비리로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와 지금의 태도는 천양지차다. 지난 4월 22일 “교육비리 반성 합니다”라며 전국 공,사립 초중고 학교장회 회장들이 전국 1만 1천여명의 일선 학교장을 대표해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교장의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급급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반드시 제지해야 합니다.”란 입장을 견지했다. 더구나 초빙형 교장공모제의 비율인 50% 마저도 10% 더 줄이겠다고 합의한 것은 결국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채 현행 ‘근평중심의 승진제도’를 유지하려는 교총의 확고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모든 학교장들이 비리에 연루된 것도 아니고, 학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학교장들이 더 많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드러난 교육비리 중 교장자격증제도로 인한 비리는 고질적인 병폐다. 교장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가르치는 학생보다는 교장에게 줄서기를 해야 하며, 또한 연수점수에 더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교장임용방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교육비리는 해결이 불가능 하다고 본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교총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내부형 공모제’를 확대하는 길이다. 근래 들어 학부모들은 교장공모제 학교, 특히 내부형 공모제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다. 뿐만 아니라 교과부의 연구결과도 공모교장(84.1)이 일반학교 교장(74.6)에 비해서 10점정도 높은 구성원 평가를 받았다. 공모유형별로는 내부형(85.1), 개방형(83.5), 초빙형(81.7)의 순서로 평가 점수가 나타났다. 이는 내부형 교장이 학교를 혁신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열망을 담는 의미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내부형 공모제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교장공모제 관련 법안(교육공무원법 칯 초중등교육법)이 시급하게 처리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합의한 “학교장 재산등록 도입 논의관련 교원의견 반영”을 보면, “교과부는 학교장 재산등록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학교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소관부처(행정안전부)에 적극 협의한다.”라고 한다. 학교장의 재산 등록은 학교장의 부패비리의 현황 및 비율 때문에 논의가 시작 되었다. 교육비리 대부분이 학교장과 장학관이 연루되었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장과 장학관의 재산등록을 권고 하였다. 따라서 장학관의 재산 은 공개를 하고 동일 직위인 학교장의 재산 등록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법상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이번에 발표된 교과부와 교총의 합의서로는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고질적인 교육비리를 해결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척결 의지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합의한 “교장공모제 개선안”과 “학교장 재산등록 도입 논의관련 교원의견 반영”을 철회하기 바란다. 그리고 학교를 개혁시킬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7월 12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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