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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사립학교법 기자회견 보도자료입니다.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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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3:54 조회1,9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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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교육권 유린하는 사립학교재단 규탄 학부모 기자회견 일시: 2005년 12월 15일 11시 장소: (사)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여의도 충무빌딩 (사)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엽합회는 사학을 부정과 비리의 소굴로 뒤돌리려는 반 교육적인 작태를 중단하라. 2004. 5. 11을 기준으로 전국의 사립학교 중 초등학교 1개교, 중․고등학교  39개교, 대학교 26개교 등 총 66개 사립학교에서 재단의 비리와 부정으로 인한 분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1900여개 사립학교 중 3.4%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수만 명에 이르고 있음을 말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그동안 사학 비리와 부정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립학교를 진정한 교육기관으로 뒤돌려 놓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국회는 지난 12월 10일 학부모와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무엇보다도 사립학교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나아가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이 공포도 되기 전에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연합회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 등은 국민적 소망이 담긴 이 법을 과거로 뒤돌리려는 가당치도 않은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회는 이들의 행태에 대하여 깊은 분노와 연민을 느끼며 이들의 반교육적이고 반국민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회는 국민의 대변자임을 자처하는 한나라당이 보여주는 반국민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나라당이 '전교조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거나 "100년 대계 교육! 10분만에 사학법 날치기로 잿더미, 정부여당 사학법은 전교조에게 모든 것을 내주자는 것"이라는 등의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설과 거짓으로 국민을 현혹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더 이상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아님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전교조의 사학지배를 가능케 하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나 만약 한나라당이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한나라당은 한글조차도 읽을 능력이 없는 무능하고 한심한 정당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며,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이들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일삼는 부도덕한 집단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입으로는 국민과 교육을 말하지만 사실은 부패한 사학경영자를 두둔하고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무릅쓰고라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것을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아버지인 독재자인 박정희가 강탈하고 또 스스로가 이사장으로 취임했던 영남대학교가 어떻게 되었는가? 입시부정 등 재단비리 척결 및 학원민주화 요구 등 학내소요로 이사회 기능 마비되어 89.2.15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 지금까지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박근혜 대표는 모르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박근혜 대표가 극력 반대하며 온갖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아버지가 강탈한 사학을 되찾으려는 사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학법인연합회의 행태 또한 그렇다. 이들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자신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양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진정 사립학교를 자신들의 개인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들은 그동안 교육자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학부모의 등록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장사꾼이었으며 날강도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현재 사립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설립자의 출연에 의해 형성된 자산은 전체 자산의 8.8%에 불과하고 나머지 91.2%는 국민의 세금과 학생의 등록금으로 형성된 것이다. 또 매년 사립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운영비의 90% 이상이 정부의 보조금과 학생의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학교의 재산이 마치 자신들의 개인 재산인양 하고 또 학교운영비 운영에 누구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채 개인의 사유재산 처리하듯 하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빌미로 학교폐쇄와 신입생 배정 거부 혹은 신입생 선발을 거부하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이들이 더 이상 교육자도 상식있는 국민도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회는 이후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연합회가 반교육적이고 반국민적인 행태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2000만 학부모의 이름으로 이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것은 물론 이들을 교육계에서 추방하고 각종 선거에서 심판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혀둔다. 그리고 이후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되돌리려는 행태를 계속할 경우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를 반대하는 전국적인 학부모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학부모들이 각 지역의 한나라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사학법인연합회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되돌리려는 행태를 계속할 경우 이들의 부정과 비리를 밝히기 위하여 각 사립학교의 부정비리 고발창구를 개설하여 사립학교에서 빈발하고 있는 학부모를 상대로 한 금품수수, 성적조작, 그리고 교비횡령 등을 속속들이 밝혀내고 이들을 교육계에서 추방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         사립학교 중 신입생 배정이나 선발을 거부하는 사학이 발견될 경우 해당학교 이사장을 즉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 소송의 제기, 그리고 교육당국이 이들 사학경영자들의 임원승인을 즉시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는 등 이들이 교육계에서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05년 12월 15일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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