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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종편 사업자 선정 및 특혜 부여 논란 중단시켜야 20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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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37 조회2,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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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특혜 논란, 이경자.양문석 위원의 존재감이 없다                             - 종편 사업자 선정 및 특혜 부여 논란 중단시켜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 나와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연내 선정 및 특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통해 지상파 채널 사이 낮은 번호대를 강제로 부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의무재전송, 중간광고, 편성.심의 특혜 등 타 방송사업자와의 비대칭 규제 완화 논란의 핵심에 있는 사항이다. 방통위가 행정지도라는 강제적인 방식으로 지상파채널 사이에 있는 홈쇼핑채널 자리에 종편을 채워 넣고 홈쇼핑 채널연번제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 날치기 - 위법 종편 - 월권 특혜 - 지상파 압박과 SO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는 ‘조중동 종편 안착’이라는 불법 불장난의 마무리이자 각종 종편 특혜의 시작을 의미한다. 작년 7월22일 언론악법 불법.위법 날치기 문제는 법적이든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아무 것도 해소되지 않았다. 헌재는 아직도 부작위권한청구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처럼 불법의 토양 위에 종편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강제적인 특혜 부여까지 자신하는데 우리 사회는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불법 논란을 차치하고서도 종편 도입 논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다. 지상파 독과점 해소는 유료TV 시장 활성화라는 시장주의적 맥락에서 제기되었고, 유료방송 지원 중심의 방송통신정책은 무료보편적방송서비스의 지위를 약화시켜왔다. 컨텐츠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유료방송이 컨텐츠의 양질적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울러 방통위가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본금 규모를 고려했을 때 종편 예비사업자들이 글로벌한 비전을 갖고 뛰어들 것으로 내다보는 사람은 없다. 종편 예비사업자들의 면면을 보면 보수적 색체와 시장주의적 경향 일색이어서 여론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도 애시당초 인정되지 않았다. 낮은 번호대 강제 부여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SO가 재산권과 평등권을 들어 반발한다 하더라도 방통위가 밀어붙이는 한 감당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이밖에도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 완화의 갖가지 특혜들이 거론되고 있다. 지상파는 중간광고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종편은 가능하며, 자체광고판매영업권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작 비율 등에 대한 편성 및 심의 특혜, 방송발전기금 부과 제외 특혜, 의무재전송 포함, 세재 특혜 등이 줄줄이 제기될 전망이다. 최시중 위원장이 국감 자리에서 종편 특혜를 공공연히 떠드는 동안 야당측 추천 위원들의 존재감은 사실상 느껴지지 않았다. 야당측 추천 위원인 이경자, 양문석 위원은 기본사업안 의결 과정에 ‘헌재 판결 이후’의 배수진을 치기는 하였으나, 방통위의 배려와 종편예비사업자의 로비가 짝짜꿍을 이루는 동안 가시적인 어떠한 제어도 하지 못하고 있다. 힘에 부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과 여당측 위원들의 제일의 임무가 ‘조중동 종편 안착’이었다는 점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된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엄연히 합의제이다. 5명 중 2명은 어떻게든 미디어 공공성을 사수, 확대하기 위한 구상 속에서 전체회의를 강제해야 하며, 방송을 시장에, 조중동에 넘기려는 어둠의 세력들의 시도를 지체, 중단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10년 10월 13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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