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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학생인권 침해하는 시행령개정 시도 규탄한다.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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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39 조회1,9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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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학생인권 침해하는 시행령개정 시도 규탄한다. -학생권리 침해하는 시행령개정안은 무자격의사 불법의료행위- -퇴학용이, 징계강화, 인권침해로 가득한 개정안 철회되어야-    지난 9월 17일 제정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수동적인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는 기본권 주체임을 확인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또한 그동안 중앙정부가 해내지 못한 일을 지방자치에서 이루어 낸 것은 교육자치의 필요성을 부여준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보수교육계 세력과 중앙정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보수적인 교육집단은 학생인권보장과 체벌의 문제를 느닷없이 이념논쟁으로 만들어 분탕질을 치는가 하면, 중앙정부는 오히려 법률적 근거 없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인권침해를 강화하고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10월 7일 개최된 ‘학생권리 신장방안 마련 관계자회의’는 정부의 이러한 시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교과부 담당자는 당시 처음 열린 회의에서 “권역별 공청회는 생략하고 이번 회의가 마지막 회의”라고 밝힘으로써, 지난 8월 토론회 이후 열린 첫 회의가 의견수렴의 전부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태반이 보수 교육관련 단체로 구성된 토론회와 마지막으로 열린 첫 회의가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강행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의 전부였다. 당시 회의에서 공개된 시행령 개정안 31조5(신설, 학생 권리 보장 및 한계)는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학생권리 일반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시행령으로 하여금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한 헌법 75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현재 발의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교육감의 학칙인가권 폐지)과 함께 시행령에 근거한 학칙에 따라 학생의 일반적 권리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위임 명령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학생 권리 침해마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개정안은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학칙 제개정시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학생의견 수렴을 제외하였으며, 이마저 원론적인 언급으로 요식절차로 만들고 있다. 또 학생징계와 관련해, 최후까지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하도록 하는 취지의 현행 규정을 개정해 일회적인 잘못에도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이것도 모자라 현실적으로 학생에게 퇴학이나 다름없는 전학조치권까지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학업점수 감점까지 징계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이 포장은 학생권리신장이지만 내용은 체벌금지를 명분으로 퇴학과 징계를 강화하고 학생의 권리를 학교장 맘대로 침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당시 전교조는 이 협의회에 참석하여 시행령개정안이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학생인권을 교장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다는 점과 오히려 체벌 금지를 명분으로 퇴학의 일상화하고 징계를 강화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퇴장하였다. 우리는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의 이름을 빌려 진행한 협의회의 시행령개정안 논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는 교육주체를 학생인권침해 제도화의 들러리로 세우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 보장이 학교교육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천박함 그 자체이다. 또한 학생 권리 보장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 역시 인권에 대한 편협한 이분법적 사고에 불과하다. 수십 년 간 억눌려온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가로막고, 오히려 학생 통제를 강화하고 퇴학을 일상화하려는 현 정부가 학생인권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성적제일주의와 경쟁만능의 도그마에 빠진 교과부가 자살하는 학생, 체벌로 인해 고통 받는 학생과 학부모의 절망이 안중에 있을 리 없다.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부의 위헌적인 시행령 개정시도와 학생인권침해 제도화, 교육자치 및 인권조례 무력화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가칭 학생인권법 제정 노력과 시도별 조례제정 등을 통해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학교 건설의 길에 나설 것이다.                          2010. 10. 12.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인권교육단체 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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