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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및 보험료에 대한 범국민운동본부 입장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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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41 조회1,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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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및 보험료에 대한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입장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 대개혁 논의를 시작하자- 올 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의료개혁 방안들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최근 야 3당의 정책 안에도 공식적으로 반영되고 여당에서도 논의가 시작되는 등 정치적 의제화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반영해야 함을 제안하며, 오늘 시작되는‘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개혁을 요구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의료의 상업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비급여 서비스의 개발로 인해 보장수준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료비의 빠른 증가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증가 속도가 느려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할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국민에게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잘못된 상황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수준의 개혁, 수입구조의 개혁, 지출구조의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는 ‘국민건강보험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이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의료이용자가 체감하는 보장성 수준은 낮을 수 밖에 없다. 질병으로 인한 경제파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진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의 개혁이 절실하다. 모든 국민을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비 부담을 1인당 연간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비급여를 포함한 “국민의료비 상한 100만원”을 실현해야 한다.‘무상의료’의 실현을 목표로 빠른 시일 내에 입원 90%, 외래 80% 이상의 보장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며, 상병수당과 병원간병을 건강보험 급여서비스로 제공하고, 치과와 한방의료의 경우에도 보장성 확대하는 보장수준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의 수입은 현재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하며, 안정적인 수입원을 바탕으로 개혁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부담의 확대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대기업의 사회연대기여금 부과 등 건강보험 재원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 수입 확대 및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수입구조의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지출의 낭비적 요인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출구조의 개혁이 추진해야 한다. 행위별 수가제의 폐기 및 총액예산제 도입을 통해 상업적이고 경쟁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통해 1차의료의 전면적 개편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전체 병상 기준의 30%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료비의 빠른 증가에 비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논의들이 빠져있어 개선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건강보험 지출은 최근 연 평균 11% 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면 2020년에는 98<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화 등 국민의료비 증가요인이 늘어나는 반면에 건강보험료율과 국고지원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건강보험재정 적자 전망은 2030년에 6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적자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더 이상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 수준을 기준으로 보장성 및 수가를 결정하는 현재의 구조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질병으로부터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위한 보장성 강화 중심의 정책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급자, 국민 모두 책임지는 건강보험의 개혁이 절실한 때이다. 건강보험 대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대표는 물론, 정부, 보험자, 의료공급자, 국회의원 등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함을 역설하며, 이번 건정심부터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며 제안한다.                                                2010년 11월 3일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시민사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기스트환우회, 나눔문화, 다함께,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희망나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동건강복지센터, 암시민연대, 에이즈감염인협회 KANOS, 역동적복지국가진주포럼, 위례지역복지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연맺기운동본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환우회사랑방,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 (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을생각하는울산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우리복지시민연합,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공공노조의료연대대구지부,공공노조사회보험지부대경지회,공공노조사회연대지부대경지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경남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인천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강원지역본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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