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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청문회, 상지대 정상화 계기 되어야한다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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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44 조회1,7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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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청문회, 상지대 정상화 계기 되어야한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여야 합의로 결정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청문회가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다. 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교육-시민단체들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우근 사분위 위원장, 안병만 전 교과부장관, 김문기 상지학원 전 이사장 등에 대한 엄정한 청문을 통해 잘못된 상지대 정이사 선임 결정이 번복될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상지대 정이사 선임과 관련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국회 교과위 국감 파행 원인이 될 정도로 여야 간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형식적 청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첫째, 종전이사에 과반이상의 정이사 선임권을 준다는 이른 바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기준’이 과연 상지대 정이사 선임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내용에 부합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 이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던 김황식 총리는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에 대한 절차적인 잘못을 지적한 것이지 상지대를 구재단에게 돌려주라는 취지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는 ‘정이사 선임기준’을 만들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둘째, 김문기씨를 비롯한 상지대 구재단이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예외조항 즉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역량 등 도저히 (정이사 추천권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분명한 지적이 필요하다. 안병만 전 교과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교과위 현안질의에서 김문기 씨가 이 같은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해놓고도 구재단에 정이사 과반수 선임권을 부여하는 사분위 결정을 처분한 바 있다. 그 뒤 사분위는 예외조항은 “파렴치범, 반인륜범, 강력범죄 행위자”에 해당한다며, 살인,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니라면 설사 재단비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종전이사에게 학교를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 지금도 그와 같은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사분위 운영의 비민주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중에도 사분위가 유독 상지대 정이사 선임에 관한 중요 내용이 담긴 회의록만 골라 폐기함으로써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분위의 결정에 따라 회의록 폐기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만큼 그 같은 폐기 결정을 내린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그 같은 폐기행위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및 「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법률」등 관련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알고도 폐기한 것인지 등을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사분위원들은 스스로 내린 결정에 자신이 없다면 결정하기 전에 위원을 사퇴하는 것이 도리이고, 자신이 있다면 회의록을 통해 공개 못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은 법률로 정해진 회의록 보관의무까지 어겨가며 사분위가 숨기려고 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 네 번째로 안병만 전 교과부 장관의 처신에 대해서도 지적되어야 한다. 한국외대 총장 시절 구재단을 배제한 ‘공영이사제’를 주도했던 사람이 장관 퇴임 당일 상지대 구재단 복귀 결정을 승인하는 서류에는 도장을 찍고 나갔으니 아연실색할 뿐이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그가 “사분위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의원들에게 했던 말, 이전에 주장했던 ‘공영이사제’에 대한 소신, 사분위 결정에 동조한 이유 등을 명확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상지대 구재단 복귀는 원칙도 소신도,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결여된 부도덕한 일이다. 비리재단 복귀는 안 된다는 게 법 논리 이전 국민 대다수의 감정이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법을 이용해 부도덕한 집단을 옹호하는 그릇된 행태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                                          2010년 11월 8일                  비리재단 복귀저지와 상지대지키기 긴급행동 (21C한국대학생연합,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KYC(한국청년연합회),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 녹색교통,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아고라오프라인, 예수살기,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입시폐지국민운동본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재가불교연대, 청소년다함께, 탈시설정책위원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환경정의, 흥사단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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