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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독재적 운영과 국가인권침해 눈감는 인권위원장 필요 없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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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46 조회1,8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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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독재적 운영과 국가인권침해 눈감는 인권위원장 필요 없다!                  - 현병철 위원장은 사퇴하고 정부는 인권위 흔들기 정책 기조 전환하라.   11월 1일 문경란-유남영 상임위원은 독단적인 운영과 권력 눈치보기식 인권위 운영에 항의하며 사퇴했다. 국가인권위원회 21% 조직축소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과 무자격자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으로 더 이상 인권위가 인권위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인권시민단체, 정당에서도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바로 어제는 전직 인권위원들조차 거취표명을 요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 만들어진, 사회구성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기구로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큰 생명인 조직이다. 인권문외한인 현병철은 인권위의 생명이 독립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이명박 정부의 인권후퇴적 조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그럼에도 8일 전원위원회에서 그는 뻔뻔스럽게 "인권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떤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한 번의 부탁도 들어본 적도 없고 비슷한 이야기도 들은 바 없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며 독립성을 훼손하는 입장과 결정을 보여 왔던 현실을 부인하였다. 그 근거로서 자신이 인권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활동한 결과가 통계로 보여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독립성이란 국가권력에 대해 감시의 눈을 놓지 않고 쓴소리를 하는 것이며, 이는 직접적인 국가기관의 언질이 있든 없든 그러한 원칙을 소홀히 한다면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국가의 인권침해사안에 대해 침묵하고, 방조하는 일이 바로 인권위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인권위가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현병철의 정부 눈치 보기, 비민주적 인권위 운영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후퇴한 인권분야가 표현의 자유이다. 현 위원장의 취임이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권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성을 보여주는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에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현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막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그나마도 있었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권고는 “검열위험이 높은 현행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정 권고” 등 상임위원회가 했던 것들뿐이다. 심지어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 후퇴에 대해 조사하러 온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상임위원 합동면담을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통계라는 ‘숫자놀음’과 인권감수성 있는 상임위원들과 몇몇 직원들의 역할과 공로를 ‘자신의 성과로 가로채기’하려 하고 있다.      오늘 모인 인권활동가, 시민단체, 여성운동가, 정당인들은 이러한 작태가 단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임을 알기에 현 위원장에게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10여 년 전부터 국가인권기구를 만들기 위해 애써왔고, 인권위가 만 9년 동안 작게 크게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비판과 격려 등 안팎으로 노력했다. 이제 독립성을 잃고 민주주의마저도 훼손하는 인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무자격자 인권위원들의 사퇴이다. 더 이상 현 위원장은 한국의 인권을 후퇴시키는데 일조하는 ‘꼭두각시 인권위의 수장’ 역할을 관둘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인권위를 바로세우는 일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에만 있지 않음을 알기에,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 독립성 훼손과 흔들기 정책기조를 바꿀 것을 촉구한다. 그를 기반으로 해서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과 검증절차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내외 여론 형성과 제도개선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국정감사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현위원장의 사퇴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2010년 11월 9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를 위한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 [(사)민족화합운동연합,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국제민주연대,군인권센터,기독여민회,난민인권센터,다산인권센터,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마산YMCA,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성폭력상담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법피해자모임,새사회연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여성회인권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운동사랑방,인권위 독립성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북여성단체연합,제주여성인권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언론대구시민연대,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여성민우회,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에이즈감연인연대KANOS,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한국진보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환경정의,KYC(2010.11.8 전국6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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