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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법제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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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3:55 조회2,0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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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법제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구논회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구논회 의원이 22일 중·고등학교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시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구논회 의원의 학생회 법제화를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 법안의 국회 의결을 위하여 함께 할 것을 밝힌다. 우리회는 그동안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훈련하기 위한 공간으로 민주적 학생회의 법제화가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최근 선거연령이 19세로 낮추어 진 후 실시된 선거에서 새로 선거권을 획득한 청소년의 투표율이 불과 20% 정도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지 않거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참여와 자치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우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훈련시켜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민주주의는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구석구석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때만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자라나는 세대가 삶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학생회의 법제화는 그 필요성이 요청된다. 또한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회 법제화는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도 어른과 똑같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도 보호되지도 않았다. 아이들은 가장 기초적인 신체의 자유마저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현재 85.2%의 고등학교가 학교생활규정에서 두발의 길이와 모양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가방, 신발, 장신구 등 각종 용의복장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는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이를 교육하고 장려해야할 학교에서 아이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침해받고 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자신들의 의견을 제안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학생회의 법제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앞으로 구논회의 의원이 발의한 학생회 법제화를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물론 학생회의 법제화와 함께 우리교육을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학부모회와 교사회의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모든 교육시민단체는 물론 우리회와 뜻을 같이하는 세력과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2005년 12월 27일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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