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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생 교육권 유린하는 비리사학을 철저히 감사하라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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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3:56 조회2,0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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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사학법인들의 인질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편의 거대한 인질극이 국민의 가대한 저항에 부딪혀 막을 내렸다. 우리는 인질극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 인질극이 자칭 교육자들에 의하여 260만명의 어린 학생을 볼모로 저질러진 인질극 미수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분노한다. 어쨌든 인질극은 형식적인 막을 내렸다. 하지만 우리는 인질극이 아직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질극이 막을 내렸다고 가슴을 쓸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질범을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인질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사학법인연합회는 8일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했다. 하지만 이들은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불복종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립학교법의 무효화 또는 법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아직도 인질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언제 다시 어린학생들을 볼모로 한 인질극을 재현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에 우리는 교육의 이름으로 어린 학생을 인질로 자신들의 천박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야욕은 철저히 분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며 다시는 이런 야만적인 만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부모들이 앞장설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사학비리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립학교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비리혐의가 있는 사학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여 사학비리를 뿌리 뽑을 것을 촉구한다. 만연한 사립학교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 중 평생동안 단 한 번이라도 사립학교에 다니지 않을 확률이 0에 가까울 정도로 사립학교의 비율이 높은 우리교육의 현실에서 이 사학비리를 방치할 경우 전 국민이 사학비리의 피해자가 된다는 점이다. 사학비리는 지금 이 시간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매년마다 계속되는 사학비리에 따른 학내 분규로 수만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 또 사학비리로 인하여 매년 수백억원의 국고와 학생의 등록금이 사학경영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여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립학교를 더 이상 학교라고 말할 수 없다. 또 이런 상태를 방치하고는 교육의 정상화도 사립학교의 정상화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이 우리교육에 위기이자 기회라고 본다. 이 기회에 정부는 사립학교가 진정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학비리가 여기까지 이른 데는 정부도 그 절반의 책임이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만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교육권이 짓밟히는 상황에서도 학생의 교육권 보호보다는 사학의 기득권 존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사학에 대한 교육관청의 감사를 의례히 봐주기 감사라는 인식에 교육계에 널리 퍼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모든 사학에 대하여 전면적이고도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감사결과 비리혐의가 있는 사학은 검찰 등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여 차제에 사학비리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감사는 전면적이어야 하며 검찰의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엄포에 그쳐서는 안 된다. 만약 정부가 이 국면을 어물쩍 넘어간다면 이제 학부모와 국민들의 분노가 정부를 향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는 헌법 위에 군림하며 260만 명에 이르는 어린학생들의 교육권을 부패사학의 기득권보다도 하찮게 여기는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박근혜 대표는 국민 앞에 철저히 사죄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리더라고 이에 승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참으로 독재자의 딸답다. 박근혜 대표는 지금 헌법을 유린한 채 쿠데타로 권력을 탈취했고 이후 18여년 동안 헌법 위에 군림했던 독재자의 딸답게 자신의 판단이 헌법보다 더 위에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으며 헌법쯤은 무시해도 괜찮다는 오만에 빠져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놀랍고도 불행한 일이다. 박근혜 대표가 진정 국민의 대표라면 자신의 발언에 대하여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일부 사립학교가 어린학생을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의 교육권 보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정부가 사립학교를 협박하고 있다고 말하는 한나라당이 어느 나라의 정당이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과 사학법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정 사립학교법에 문제가 있다고 치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어린학생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반교육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로 못하면서 오히려 학생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서 나서는 정부에게 사학법인을 협박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은 사학법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수백만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교육권이 철저하게 짓밟혀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란 말인가? 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수백만명의 어린 학생을 인질로 잡고 하는 인질극을 그대로 용인하며 아이들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최근 며칠 동안 한나라당이 보여 준 태도는 제1야당이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반 교육적이고 반 국민적인 폭거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이에 대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사죄와 해명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고 사립학교의 정상화를 통한 교육 살리기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첫째 우리는 오는 12일 전국 16개 특별, 광역시, 도에서 ‘사립학교법 지키기 학부모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각 지역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교사, 종교인 등이 참여하는 ‘공동투쟁본부’로 확대될 것이다. 투쟁본부는 2000만 학부모를 상대로 한 사립학교법 지키기 서명운동과 개정 사립학교법의 정당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작업을 전개할 것이다.   둘째 사학법인들이 사립학교법 무효화 투쟁에 대응하여 사학비리 고발창구를 개설하여 전국적으로 사학비리를 추적해 갈 것이다. 우리는 사학법인들이 그동안 투명하게 사학을 운영해 왔다면 개정 사립학교법에 이토록 강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미 투명한 학교운영을 하고 있는 전통있는 사학과 일부 종교계 사학의 경우 사립학교법 개정이 학교운영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오히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학교가 얼마나 투명하고 운영되고 있는 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극력 반대하는 사학들은 반드시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를 골라내어 그 본 모습을 폭로하는 것만이 이후 학생을 인질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만행을 막을 수 있는 길이아고 믿는다. 셋째 우리는 이후 사학법인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교육당국은 애초의 액속대로 즉시 이사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사학의 정상화를 위하여 나서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압박하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이후 사립학교에 임시이사가 대거 파견될 것을 예상하여 모든 사립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고도 남을 정도의 임시이사 후보 풀을 각 시도별로 조성하고 이들 중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교육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이후 사학법인들의 행패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자녀교육권 침해에 대비하여 피해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사학법인 측의 행패에 대응할 것이며, 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할 대규모 법률지원단을 구성할 것이다. 2006년 1월 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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