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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못내는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례안을 전면 철회하라 200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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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3:57 조회2,0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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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못내는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례안을 전면 철회하라 경기도교육위원회는 2월 22일 임시회에서 수업료 미납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재를 하겠다는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조례안의 주 내용은 수업료 납부기일을 2개월 이상 내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해당 학부모와 학생 등과 협의해 출석정지 등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지부는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가결한 조례안이 학생들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형편을 감싸안고 민감한 시기의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조례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던 수업료를 시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례안의 내용이 학생과 부모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것 처럼 비춰지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못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수업료를 낼 수 있음에도 내지 않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인가. 경기도 교육청이 제시한 경기도내 중.고교의 수업료 미납액은 2004년 12억3천여만원,지난 해 17억2천여만원 으로 이는 경제적 불평등문제와 직결되는 수치로 이해하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위원회가 교육예산의 어려움을 들어 제재조처로 조례안은 가결시킨 것은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포기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여 학교현장에서 시행될 경우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교와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교육적인 상황이 전개되기 전에 경기도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가 계속 사태를 주시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6년 2월 25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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