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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못내는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항에 대한 의견서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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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3:58 조회1,9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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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못내는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항에 대한 의견서 1.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임시회에서 수업료 미납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재를 하겠다는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문제가 된 내용은 수업료 납부기일을 2개월 이상 내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해당 학부모와 학생 등과 협의해 출석정지 등 제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이번 조례안은 초중등 교육법 10조가 개정되어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에서는 교육인적부령으로 정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3. 그러나 애초에 있던 ‘교육부령 제7조 (징벌) ① 학교의 장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후 체납이 2월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의 경우 당해학교의 학칙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을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수정없이 조례안에 넣었던 것이 언론과 교육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4.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경기도의 경우와 같이 다른 시도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부령의 조항이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며 실제 적용되지 않았다면 조항의 삭제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5.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촉발된 수업료 2개월 미납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문제는 학생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며 민감한 청소년기에 마음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양극화로 어려운 가정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마땅히 삭제되어야할 일입니다. 6.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이상의 내용에 대해 교육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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