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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을 볼모로 한 강제 모금`불법찬조금을 뿌리 뽑을 강력한 대책을 요구한다_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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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3:59 조회1,9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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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을 볼모로 한 강제 모금`불법찬조금을 뿌리 뽑을 강력한 대책을 요구한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우리 회)는 해마다 학기초 학부모 총회를 기점으로 벌어지고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모금`불법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전 보도된 사립 서울O여고의 수 천 만원대 불법찬조금과 외부기관 상장 수여를 위한 뒷돈거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그 액수 역시 ‘조족지혈’, ‘다른 학교보다 아주 적은 액수’라고 공언 할 만큼 만연해 있다는 것이 학교장의 말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었다. 액수가 적어서 서운했다는 것인지 학교장에게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하면서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이런 한심한 교장의 망언과 일부 교사의 행위는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다. 이는 오로지 명문대학 입학을 하면 출세한다는 사회 병폐에서 비롯된 것이며 옳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남을 밟고 서려 한 일부 학부모들도 이러한 불법찬조금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번 서울O여고에서 드러난 3학년 사례 외 다른 학년도 이와 다름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미 알려진 사실 외에도 학교 에어컨 설치를 위해 임원들이 1천2백여만원을 충당하였고, 밥 먹듯 교사에게 식사대접을 하고 수 천만원 가운데 아이들을 위해 사용한 것은 한 푼도 없다. 그럼에도 지난 해 4월 교육청 감사를 실시하자 ‘아이들 간식비로 사용했다고 말하라’는 각본을 지시하고 혹 통장제시를 요구할 것을 대비하여 여러 개 통장에 분산 입금하고 있다가 가장 액수가 적은 통장을 제시하는 수법을 쓰고 중요 자료는 담당교사와 학부모들의 확인 후 폐기하는 등 가히 반사회적 행위의 모방범죄라 할 만하다. 문제는 이런 식의 불법찬조금 조성 방법과 은폐 수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학교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 회에 제보된 사립 서울 모 고등학교는 학부모 개인당 35만원씩 강제 조성하여 한 학급당 1,000만원이 넘는 돈으로 학급 에어컨을 사고 스승의 날 선물, 교사 생일선물(50~100만원)을 하고, 자율학습 지원비를 썼으며 학교 전체로 보아 몇 억이 오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3년 성남 모고등학교는 3학년 13개 학급 학부모들로부터 개인당 30만원씩 총1억 2000여만원의 불법찬조금을 조성, 담임교사 자율학습 감독비, 교사 회식비, 3학년부 운영비, 학생 간식비로 사용한 일도 있다. 이것은 빙상의 일각이다. 우리 회에 접수된 불법찬조금 조성 비리는 지난 해 320여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감사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행들은 몇 년이 지나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학교발전기금제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찬조금을 관리감독할 교육부에 책임이 있다. 학교발전기금제도가 있는 한 학교내 강제모금, 불법찬조금은 근절될 수 없다. 현행법상의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기금의 최저액과 최고액을 지정할 수 없고 희망자에 한하여 자유롭게 내도록 하고 있다. 그 사용용도는 교육시설의 보수`확충, 기자재`도서의 구입, 체육`학예활동지원, 학생복지`자치활동지원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교사향응접대, 비공식적 수당과 각종 선물 등 비교육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인 것이다. 하지만 합법을 가장하여 보란 듯이 불법찬조금을 강제 조성하는 온상이 될 뿐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재정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방편이 되므로 우리회는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역시 교육당국의 무관심으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우리 회는 학부모 총회를 신호탄으로 불법찬조금 및 불법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착수하는 사태를 사전 방지하고 건강한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여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서로 믿고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1. 불법찬조금 및 학교발전기금제도를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1. 불법찬조금 및 불법부당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교육부는 교육장,학교장, 교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1. 학교예결산(안) 및 집행내역을 학교홈페이지 등에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 심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1. 교육부의 지침을 수행하지 않는 교육장, 학교장등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1. 공익제보 민원인에 대한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1. 서울 O여고 불법찬조금 조성에 관련된 학교장, 교사, 서울교육청 및 교육부 감사담당관을 직위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1. 교원 및 교육공무원의 부정행위 처벌 기준 강화와 근본적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06년3월8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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