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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위법․부당한 비리사학 복귀결정 강행기도를 중지하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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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59 조회2,3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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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위법․부당한 비리사학 복귀결정 강행기도를 중지하라!” 6. 23 사분위 회의를 중지시키기 위해 우리 대학 구성원들은 그간 삭발․단식농성을 비롯해 피눈물 나게 노력해 왔다. 우리 뿐 아니라 교수사회, 시민사회, 언론, 정치권 등에서도 제3기 사분위가 위법․부당한 비리사학 복귀결정을 내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사분위는 끝내 오늘 회의를 개최해 비리재단 복귀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다. 제3기 사분위는 대구대․덕성여대․동덕여대․서일대 등의 정상화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6월 23일 회의를 개최해 막무가내 식으로 안건을 추진하는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먼저 기존 사분위가 수립․적용해 왔지만 위법․부당성이 입증된 ‘정이사 선임원칙’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폐기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결정들(광운대, 상지대, 서일대, 세종대, 영남대, 조선대, 경기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명백히 하자가 발생한 상지대에 대한 기존 결정을 재검토해 이주호 장관과 직권취소 및 재심문제를 책임 있게 논의․추진하는 일이 우선 과제이다. 게다가 국민들의 ‘반값등록금’ 요구가 거센 지금,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할 유효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학재단들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반값 등록금’ 추진의 최소한의 조건이자 선결조치임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분위는 자신들이 내릴 비리재단 복귀결정이 미칠 부정적인 사회적 여파에 대해 아무런 심사숙고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는 사학재단들의 무책임성을 부추기고 도덕적 해이를 가져와 내부고발이 어려워진 대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시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뒤 학교발전을 위해 매진해 온 구성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구성원들에게 피눈물 나는 고통을 강요해 저항을 불가피하게 하고 분규로 내몰아 사학을 황폐화시키는 반교육적 조치이다. 사분위가 상지대 대법원판결에 근거해 수립했다는 비리재단복귀원칙은 위법․부당한 것이며 재량권남용임이 2010년에 이미 입증됐다. 상지대 대법원판결문 어디에도 ‘종전이사에게 과반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법인경영권을 회복시켜주라’는 문구는 없다. 게다가, 김황식 국무총리(상지대 대법원판결 주심재판관)는 상지대 대법원판결이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의 복귀를 허용한 결정이 아니라고 되풀이 밝혔다. 후속 판결도 마찬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해 출범한 이 비리재단복귀원칙을 백지화하고 기존 결정들을 재검토하는 환골탈태는커녕, 최소한의 책임성도 보이지 않고 오늘 또다시 비리재단 복귀결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책임 있는 국가기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일이다. 한편, 최근 중앙선관위와 금감원에 의해 김문기 상지대 전이사장이 사분위가 정상화방안을 심의하던 2010년에 공금횡령, 불법정치자금제공 등 범죄행각을 저질러 온 반(反)사회적인 현행범임이 발각됐다. 이는 반사회적인 현행범에게는 학교경영권을 회복시켜주지 않는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김문기 씨의 경영권을 회복해준 기존 결정의 하자가 명백해져 재심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직권취소와 재심청구는 커녕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며 사학비리세력을 옹호하고 있다. 따라서 제3기 사분위는 명백히 하자가 발생한 상지대에 대한 기존 결정을 재검토해 이주호 장관과 직권취소 및 재심문제를 책임 있게 논의․추진하는 일이 더 급선무이다. 우리는, 오늘, 위법․부당한 비리재단복귀원칙에 기대어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는 사분위를 규탄한다. 나아가 비리재단 복귀를 주도하는 사분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끝내 비리재단들을 몰아내고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사분위에게 오늘 회의개최와 안건추진을 완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 기존 사분위가 수립․적용해 온 ‘정이사 선임원칙’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폐기하라. 이에 따라 기존 결정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명백히 하자가 발생한 상지대에 대한 기존 결정을 재검토해 이주호 장관과 직권취소 및 재심문제를 책임 있게 논의하고 추진하라. - 6월 23일 회의와 심의를 중단하라! - 위법․부당한 상지대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 -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을 폐기하라! - 제2기 사분위의 정상화 결정들을 재검토하라! - 민주사학을 황폐화시키는 사분위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2011. 6. 23                       사학비리척결과 사분위 폐지를 위한 국민행동 (경기대, 광운대,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상지대, 서일대, 세종대, 영남대,   조선대, 교수노조,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흥사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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