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성명서/논평

Home > 소식마당 > 성명서/논평

경기도는 학교용지 매입비 미지급액 7천억을 즉각 지급하라 2006.03.27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00 조회1,88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경기도는 학교용지 매입비 미지급액 7천억을 즉각 지급하라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 무려 7천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 보도는 최창의 교육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01년 3월부터 2005년까지 경기도 학교용지 총매입비 1조8천884억원의 50%인 9천442억원을 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하지만 이중 2,239억만 지급하여 7,203억이 미지급되었다고 밝혔다.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경기도 교육여건이 전국에서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몫을 한 경기도의 이같은 처사에 분노한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 …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용지 매입비를 절반 부담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부담금 재원은 학교용지 부담금, 취득세 · 등록세, 개발부담금 등이다.(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그러나 경기도는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공동주택분양자)가 위헌결정되었기 때문에 학교용지매입부담금을 환급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재원부담항목중 학교용지 부담금만 위헌결정되었으므로 나머지 재원 마련 항목으로 학교용지 매입비를 지급해야한다. 경기도의 교육여건은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다. 수도권 주택건설과 이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면서 학교의 부족이 전국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교육여건개선범도민운동본부에서는 향후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감사원의 지적과는 반대로 경기도는 향후 5년동안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를 짓지 못해 학급당 학생수는 45명을 넘어서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한 학급이 40명선을 유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새로운 학교를 짓지 못해 기존의 학교에 교실을 덧대어 지어 학생들의 생활환경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경기교육환경의 열악함을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설립을 위해 지금까지 1조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하였다. 경기도가 학교용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기피한다면 향후 경기도민을 상대로 이 사실을 적극 알리고 경기교육여건개선범도민운동본부와 함께 투쟁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6년 3월 27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지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