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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도청 의혹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문]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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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07 조회1,5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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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는 즉시 도청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김인규 KBS 사장은 “‘벽치기’는 취재 기법으로 다 해왔던 것인데 문제될 게 있느냐”고 말했다. KBS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도청을 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김인규 사장과 KBS가 어떤 형태로든 도청 사태에 연루되었음을 시사하는 말이었다. 이윽고 수사를 진행중인 경찰이 KBS 장 모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만 했을 뿐 군색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KBS가 도청에 연루되었는지 아직 모른다. 그러나 KBS의 도청설이 난무하는데도 KBS가 지금까지 보여주는 태도는 실망을 넘어 충격적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수사기관의 언론인에 관한 탄압은 다반사가 되었다. ‘PD수첩’ 김보슬 PD의 자택 압수수색은 공권력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어떻게 유린하는 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언론인 압수수색은 어떤 형태로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PD수첩’ 건과 달리 이번 압수수색은 도청이라는 형사 문제이고 수사기관이 일정한 확신을 갖고 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무랄 일은 아니다. KBS가 자체 조사를 통해 얼마든지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일이고, 사건의 내막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처럼 꼴사나운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비화된 것은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 때문이다. 김인규 사장은 마치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 KBS 사장이 된 것 같았다. 수신료 인상 실패를 이유로 사퇴서를 낸 경영진은 마치 수신료인상투쟁위원회 같은 인상을 풍겼다. KBS를 공영방송이라 부르고 대의제미디어라고 호명하는 데는 정치권력, 자본권력으로부터 형식적 독립성을 갖추고, 공공서비스방송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대의해 공론장을 이끌어주길 바라는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당대의 상식 수준만 감당하더라도 수신료 주권자의 불만이 터져 나오지는 않는다. 그런데 KBS 김인규 사장 체제는 관제방송 논란으로 대의제미디어의 존립 위기를 불렀고 어느 순간 KBS 스스로 권력화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권력화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수신료는 올리겠다는 욕구를 포기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 추진 과정은 KBS와 수신료 주권자 간에 깊은 골을 내고 말았을 뿐이다.

 

13일 한선교 의원이 귀국하면 수사기관의 수사도 철저하게 진행되리라 본다. 도청이라는 현행법을 위반한 모든 가담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만 KBS의 도청 연루설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KBS가 공영방송인 한, 대의제미디어인 한 스스로 민주적 과정을 거쳐 해결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첫 번째 해법은 당시 국회 출입기자들이 공개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취재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장 모 기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도본부 차원에서 당시 어떤 지휘체계 속에 취재가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KBS 기자협회는 도청하지 않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조사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도 수긍하지 않는다. 언론인 스스로 양심을 걸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가치는 허무한 공문구로 전락하게 되고, 수신료 주권자들은 공영방송 KBS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게 된다.

 

두 번째 해법은 KBS의 최고의결기구이자 규제감독기구인 이사회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잎서 진상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번 도청 연루설이 수신료 인상안을 다투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이사회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 KBS 이사회는 국민의 여론을 배반하고 사회적 합의를 배제한 수신료 3500원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가 수신료 주권자의 이해를 대의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국회 수신료 인상안 처리 과정에서 도청 사태가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태가 이처럼 중차대한데도 이사회는 김인규 사장을 불러 진위 여부를 묻는 것 이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사회가 이런 식으로 대처하고 만다면 조만간 이사회의 권위와 이사들의 자질 문제 역시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사회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앞서 KBS와 각계 전문 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기에 KBS 도청 연루설의 실체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KBS 도청 연루설이 수사기관에 의해 파헤쳐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공영방송 스스로 자정과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2011년 7월 11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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