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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KBS 손배청구 번지수가 틀렸네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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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08 조회1,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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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KBS 손배청구 번지수가 틀렸네

               - 관제집회 보도 미디어스에 1천만원 손배, 미디어행동에 청구해야

 

6월24일 KBS구노조가 주최한 ‘정치독립 합의파기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에 KBS가 조직적으로 직원을 동원하고 차량을 알선하는 등 물심양면의 지원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미디어행동은 27일 KBS 직원들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어서야 되겠냐고 지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인터넷언론 미디어스는 이 논평을 충실하게 인용 보도하였다. 그러자 김인규 KBS 사장은 미디어스 보도로 KBS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건의 최초 발화자는 미디어스가 아니라 미디어행동이다. KBS가 진정으로 이미지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미디어스가 아니라 미디어행동에 손배 청구를 해야 정당하다. 도청 문제로 안팎이 시끄러운 시기에 거대 방송사업자가 힘없는 인터넷언론을 괴롭히기까지 하다니 좌시할 수 없다.

 

KBS는 미디어스의 기사 내용 중 “KBS총무국은 KBS노조(구노조)의 요청을 받아 민주당사까지 가는 버스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를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피신청인(미디어스)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이 수신료 인상을 위한 집회에 직원들을 동원하고 이동을 위한 버스차량까지 물밑 지원한 것으로 오인을 받아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중재 신청 이유를 밝혔다.

 

미디어스가 보도한 내용은 미디어행동의 27일 논평 ‘김인규의 KBS, 이젠 관제 집회 동원에 도청 의혹까지’ 내용의 일부로 “KBS 총무국은 KBS 구노조의 요청을 받아 출퇴근용 통근버스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용화관광에 의뢰해 민주당사까지 버스 운행을 지원했다. 새노조 조합원 일부도 팀장과 국장의 지시에 따라 탑승했다가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회사로 복귀한 모양이다.”에서 인용한 것이다.

 

 KBS는 24일 KBS구노조 주최의 집회에 직원을 동원했다. 이는 사실이다. KBS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는 지워지지 않는다. KBS 총무국은 구노조에 버스 운행을 지원했다. 이 역시 사실이다. 구노조는 KBS 총무국에 용화관광 섭외를 요청했고 KBS 총무국은 KBS 구노조에 알선 지원을 했다. KBS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사실 여부를 다투겠다면 미디어행동은 끝까지 피하지 않을 것이다. KBS는 이 사건 관계자들과 김인규 사장의 책임 소재를 내놓고 처신해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14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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