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성명서/논평

Home > 소식마당 > 성명서/논평

<성명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2011.08.19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13 조회2,43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사학비리척결과 비리재단 복귀저지를 위한 국민행동 성명서>

김성영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부정비리 고발 기자회견에 부쳐

-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

 

대한민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인류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현재 국민소득은 2만 달러 내외에서 장기간 정체 속에 있으며 더 이상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은 요원해 보인다. 왜인가?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

 

해마다 세계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지수를 보라. 선진국가 중 부패하고 부정한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은 40등 안팎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꼴찌권이다. 부패와 비리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누구도 공동체와 공익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며 사회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도 가질 수 없다. 이런 사회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추구하게 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한민국의 부패지수가 개선되지 못하고 이명박 정권들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패지수 하락의 일등공신을 뽑으면 토건비리와 함께 단연 교육, 특히 사학비리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고, 교육비리가 조직적이고 제도화’되어 가고 있으며, ‘교육비리의 척결 없이는 선진일류국가의 창조는 불가능하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진단하지 않았는가?

 

교육은 가장 기초적인 국가융성의 자양분이며,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좁은 국토에 자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교육을 통하여 양성된 인재들의 땅방울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고, 21세기의 사회가 지식정보와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보면 교육은 곧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교육은 사회의 근간이며 미래의 척도인 것이다.

 

사립학교는 교육의 개인적·국가적 중요성과 그 영향력의 면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특히 사립학교가 학교교육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의 실정에서 사학비리는 곧 한국교육의 붕괴를 의미한다. 교육이 붕괴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경제발전, 선진일류국가로의 진입은 기대할 수 없다. 사학비리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사학비리는 매우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우리가 사학비리재단의 복귀를 반대하고 사학비리의 척결을 요청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오늘 성결대학교의 기자회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교육비리의 척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들어 사학비리는 또 다시 창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분쟁조정의 핵심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있으며, 그 실효성은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기구의 결정에 대한 신뢰성에 기초한다. 그러나 오늘 성결대학교 기자회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학분쟁의 조정은 기대불망이다.

 

김성영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그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부정비리를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 7월 “설립자의 교육정신에 입각하여 조선대학교는 20여년 전까지도 호남의 명문사학으로 발전하다가 ‘학원민주화’의 미명하에 불순한 세력에 의해 설립자가 학교의 운영권을 빼앗기고 그 후부터 정체성이 표류하는 대학이 되었다”며 비리구 재단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던 사람이다.

 

사분위의 사립학교 정상화 원칙을 ‘강민구 원칙’이라고 명명될 정도로 깊게 관여하였던 전 사분위 위원인 강민구 부장판사는 심의 중인 대학의 비리구재단관계자를 만나 학교경영권 보장을 약속한 유착의혹이 있은 자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오세빈 변호사와 강훈 위원이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는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심의 예정학교 사학비리재단의 법률대리인이다. 정순영 사분위 위원이 자신이 심의한 대학 비리재단의 추천으로 정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고영주 사분위 위원은 사임과 동시에 비리구재단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변호사를 비리 구재단의 이사로 추천하였다.

 

이것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모습니다. 이러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학분쟁을 조정을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상화심의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공개심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공개심의도 없이 비공개 밀실심의를 하고 있다. 국회와 법원의 요구에도 회의록의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자들로 구성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있어야 할 교육과 학교’는 전혀 관심사항이 아니다. 이제 사학비리재단 복귀결정이 갖는 엄중성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결단을 할 때가 되었다. 사학비리재단의 복귀결정은 해당 학교에 대한 학교경영권의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간과 미래를 망치는 일이다.

 

사학분쟁조정위위원회는 그 동안 사학비리재단에 대한 경영권회복조치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분위 위원직을 스스로 사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비리사학재단의 복귀결정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자각하고 그 동안의 잘못된 결정을 시정하는 근본적 결단을 하여야 한다. 사학비리재단에게 어떤 패악과 사학비리를 행한 경우에도 학교경영권을 보장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여야 한다.

 

사학비리는 척결되어야 되어야 하는 것이지 조정을 하거나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과부장관은 상지대학 비리 3관왕 김문기 구 재단의 정이사 선임처분을 직권취소하여야 하며, 사분위의 대구대․동덕여대의 심의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하에서의 사분위에 의한 사학비리재단 복귀 결정 일체를 취소하고 이를 무효화하여 한다. 국회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학비리재단 학교경영 복귀결정의 위법․부당성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기록으로 남겨 역사적 교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1년 8월 18일

사학비리척결과 비리재단 복귀 저지를 위한 국민행동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