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성명서/논평

Home > 소식마당 > 성명서/논평

<논평> 고등교육법 개악 의결을 절대 반대한다 2011.08.24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15 조회1,99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8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의

강사 무늬만 교원인 고등교육법 개악 의결을 절대 반대한다.

 

 

오늘 오전10시 국회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4.26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시간강사 법안을 상정했다. 강사는 1년 계약 시급의 무늬만 교원이고, 법정교수 20%를 강사로 대체하는 고등교육법 개악을 의결하려 한다.

 

법정교수 20% 비정규화는 대학설립운영규정 6조, “겸임교수를 대학은 그 정원의 5분의 1, 대학원대학은 그 정원의 3분의 1, 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그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겸임 및 초빙교원 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정부안은 이를 시간강사로 바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령으로 삼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법정교수 비정규화 비율을 연차적으로 늘려 2010년 성균관대의 비전2020처럼 대학의 법정교수 100%를 시급 강사로 대체하려는 시작이다.

 

분명 이것은 강사 대책이 아니고 법정교수를 시급강사로 대체하는 교수노동의 신자유주의 유연화 법안이다. 이렇게 되면 교수 신분의 안정성 위협 뿐 아니라 학문의 자유 억압도 초래되어 대학은 기능적인 내용만 가르치는 직업훈련소로 전락할 것이다.

 

대학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시간강사 법안이 보다 획기적이고 전향적이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거듭 촉구한다.

 

 

- 시행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 6조를 폐기하여 법정교수 20% 비정규직화를 철회하라!

 

- 시간강사의 계약은 2년 이상으로 하고 기본급제나 연봉제를 시행하라!

 

- 법정교수 100% 충원 대책을 마련하여 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2010년 8월 24일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학생사람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고려대민주단체협회의.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