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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치권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논의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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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19 조회2,0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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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치권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논의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12월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제도다. 당시에도 우려가 없지는 않았지만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무엇보다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교육감을 선출하는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16개 시.도 주민에 의한 교육감을 선출함으로써 비로소 교육자치를 실현한 원년이 되었다. 그런데 제대로 시행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나라당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들을 올렸다.

 

물론 현행제도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선거비용에 관한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정당개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선거비용에서도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순전히 교육감 후보들이 개인 돈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과정에서 후보 개인이 감당해야할 짐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비용에 관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맞다. ‘완전 선거 공영제’ 도입과 전체 선거비용의 조정 등, 교육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비용 문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된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교과부의 내용을 보면 ‘교육감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교육감 공동등록제’등이다. 이는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예속시키겠다는 기존의 입장으로 되돌아가겠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정책도 국민들이 지지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집권 3년 반 동안 이명박 정부의 ‘경쟁만능 특권교육’으로 학생 학부모의 고통은 너무 심각했다. 늘어나는 사교육비와 한줄 세우기 교육정책 속으로 내몰렸다. 그 고통에서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 6.2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직선제 교육감 선거였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50%이상이 6개 지역의 진보교육감의 교육정책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교육정책은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교육정책이다. 그러면서 사사건건 진보교육감의 정책에 딴지를 걸고 있다. 이제 겨우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교육주체들과 소통하는 제도를 만들어 공교육을 혁신하는 정책들이 시작되고 있다. 교육자치의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을 한나라당과 중앙 정부는 또다시 지방교육자치를 무위로 돌리고 자신들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으로 국민들을 옥죄이려 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다. 꽃도 피기 전에 싹을 잘라 버리려 한다. 따라서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교육자치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더욱더 발전시켜야 한다.

 

2011년 9월 2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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