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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법정(정규)교수 20% 비정규화 고등교육법 개악 반대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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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20 조회2,0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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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법정(정규)교수 20% 비정규화 고등교육법 개악 반대

 

박정희 유신독재는 강사 교원지위 박탈하고, 전두환 정권은 강사 3명을 교원으로 인정하고, 김영삼 정권은 겸임교수 20%를 법정교수로 인정하고, 김대중 정권은 강사를 프로젝트 노예로 만들고, 노무현 정권은 강의전담교수제 도입하고, 이명박 정권과 국회 교과위는 이제 법정(정규)교수를 강사로 대체해 대학을 망치려합니다!

 

9월 7일 오전 11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는 4.26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시간강사 법안을 상정해, 강사는 1년 계약 시급의 무늬만 교원이고, 법정(정규)교수 20%를 강사로 대체하는 고등교육법 개악을 의결하려 한다.

 

법정교수 20% 비정규화는 대학설립운영규정 6조, “겸임교수를 대학은 그 정원의 5분의 1, 대학원대학은 그 정원의 3분의 1, 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그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겸임 및 초빙교원 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정부안은 이를 시간강사로 바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령으로 삼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법정교수 비정규화 비율을 연차적으로 늘려 2010년 성균관대의 비전2020이나, 5년 안에 강의전담교수 1700명을 뽑는 것처럼, 대학의 법정교수 100%를 시급 강사로 대체하려는 시작이다.

 

분명 이것은 강사 대책이 아니고 법정교수를 시급강사로 대체하는 교수노동의 신자유주의 유연화 법안이다. 이렇게 되면 교수 신분의 안정성 위협 뿐 아니라 학문의 자유 억압도 초래되어 대학은 기능적인 내용만 가르치는 직업훈련소로 전락할 것이다.

 

당사자인 강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31일 요식행위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반대자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채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상정된 고등교육법 개악 통과를 절대반대 합니다. 원천적으로 되돌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을 것을 거듭 촉구한다.

 

- 강사의 교원지위 온전히 회복하라!

- 시행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 6조를 폐기하여 법정(정규)교수 20% 비정규직화를 철회하라!

- 시간강사의 계약은 2년 이상으로 하고 기본급제나 연봉제를 시행하라!

- 법정교수 100% 충원하고 정원 외로 강사(신규 박사나 특수분야)를 20% 한도로 두어라!

 

2011년 9월 7일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대대학생사람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대학생사람연대, 고려대민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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