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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과부의 교사징계 취소 결정은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조치이다(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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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20 조회2,0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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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과부의 교사징계 취소 결정은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조치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5초 엎드려뻗쳐' 등의 간접체벌 행위로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A교사에 대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반 조사에서 A교사는 지난 3월 수업시간 중 다른 반 친구의 휴대폰을 사용해 영상통화를 하던 학생들을 지도하던 과정에서 4~5초간 엎드리게 하였고, 더불어 목과 머리 사이를 1회씩 누르고 볼을 살짝 잡고 흔들었으며 와이셔츠 옷깃도 한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체벌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는 ‘5초 엎드려뻗쳐’ 외에 “A교사가 뺨 1대, 뒤통수 1대를 때렸고, 일어서자 목을 잡으면서 뺨을 꼬집었다"며 신체접촉 등 구체적인 체벌을 하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목에 선명한 붉은 멍자국이 난 사진도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교육청은 해당교사에게 ‘불문경고’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A교사는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시행령에 상충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엎드리게 한 것도 짧은 시간이어서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체벌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청심사 청구하였다. 교과부는 "교사의 행위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서 규정한 교육상 필요한 때라고 볼 여지가 있고, 엎드려뻗쳐 등의 체벌행위가 사회적 통념의 수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우리회는 지난 1월 교과부가 학생인권 침해 요소가 명백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을 때 강력히 항의 했다. 간접적 체벌도 학생들에게는 굴욕적인 폭력이다. 훈육이란 탈을 쓰고 손쉽게 학생을 통제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그 경계도 불분명한 간접적인 체벌을 허용하면 학교현장에서의 일어나는 폭력적 체벌은 근절되기 힘들다. 이 건도 마찬가지다. 지도라는 명분으로 행해진 직접적인 체벌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취소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A교사는 자신의 체벌행위가 정당했음을 인정받고 더 당당히 학생들을 체벌하게 될 것이다.

 

학교 현장은 학생인권조례제정으로 이제 겨우 학생인권이 첫발을 내딛고 있는 단계이다. 학생들이 더 이상 훈육이란 명분으로 인간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이번 교과부의 징계취소 결정은 체벌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시키며 학교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후퇴시키는 조치이다. 교과부는 더 이상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이러한 조치가 확산되지 않게 방법을 마련하고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가 체벌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2011년 9월 15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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