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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등하교안전관리시스템 즉각 철회하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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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05 조회1,9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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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등하교안전관리시스템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학생 등하교 안전관리 시스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초등학생들에게 전자명찰을 달게하여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일어나는 일을 학부모의 휴대폰으로 알려준다는 것이다.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등하교 안전 관리 시스템이 아이들에게 반인권적이라고 판단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초등학생들에게 전자명찰을 채우려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정보통신기계의 올바른 사용을 무시하고 오히려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빌미로 아이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이 시스템은 KT에서 일체의 장비를 지급하고 학부모는 이에 소용되는 개인정보제공은 물론이거니와  부가서비스 1일 300원 매월 3000원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다. 이 시스템이 이미 도입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전자명찰을 리더기에 찍느라고  하교시에도  길게 줄을 서 있는 경우가 생기고 이를 해결하고자 담임선생님이 명찰을 걷어놓고 일괄 찍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시스템으로 학교후에 학원에 등원했는지의 여부도 알려준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후 학생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위치추적 기능이 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노출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국제 또는 국내 어린이청소년권리협약에 위배된다.   초등학생들의 등하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문제다. 교문앞의안전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할 교육청이 아이들의 통학로에 대한 차량속도와 통학보도 확보보다 전자명찰로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이니 교육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 또한 각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를 구성하여 아이들의 통학시간에 교통봉사를 하며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학부모들의 봉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마당에 아이들의 등하교 여부를 학부모가 휴대폰으로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가. 서울시 교육청은 아이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비즈메카 키즈케어’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취약한 통학로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함께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로의 구조개선 사업을 하거나, 교통통제 또는 교통경찰 등을 배치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서울시 교육청이 아이들의 안전을 빌미로 추진하는 등하교 안전관리 시스템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4월 21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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