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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향후, 방통위의 권고안은 무시하면 그만인가?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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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30 조회1,7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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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향후, 방통위의 권고안은 무시하면 그만인가?

-‘지상파방송광고 거래에 관한 권고안(2009. 12. 30)’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에 직면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무개념 행동이 또 다시 드러났다. 이번에는 자신들이 주장한 권고안을 합당한 이유 없이 번복하는 자기부정의 형태다.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정책 총괄기관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뿐만 아니라 국내 방송광고 시장 질서를 좌우할 비중 있는 사안에 대한 무책임함과 사회적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그 논의에 초를 치는 무소신 행동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는 최근 미디어렙법안 논의가 여전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공백 상태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코바코 대행 체제를 벗어나 직접 광고를 영업하더라도 제지할 방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방통위는 코바코가 SBS에 광고 영업에 대한 협조 거부 의사를 밝힌 다음 날인 11일 코바코 측에 ‘코바코가 지상파 방송의 광고 판매에 대한 방통위의 권고안 등을 근거로 협조 거부를 밝혔지만, 방통위는 이 같은 코바코의 공문 내용이 부적절했고,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의 직접 광고 판매를 제지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게다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광동 방통위 방송진흥기획과 방송광고정책팀장은 2009년 12월 30일 방통위의 권고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운운하며, “방송사가 코바코 체제에 나와서 독자적 영업을 할지는 방송사 자율 판단”이라며 “지금 (미디어렙)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헌 판결에 따라 (코바코의)의무위탁의 실효가 끝났다. (방통위가)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단다.

 

그러나 지난 2009년 12월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와 관련하여 △방송편성·제작과 광고영업의 분리, 방송사와 광고주 간의 영향력 행사 방지 등 광고의 공공성과 공익성 저해 행위 자제 △종교 및 지역방송에 대한 광고판매 지원 유지 △방송광고 거래조건과 요금, 수수료 등의 공정한 결정과 지급 등 △분쟁 발생 시 조속한 해결(방송광고 거래지원센터 운영) 등 네 가지의 ‘지상파방송광고 거래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취지는 미디어렙과 관련하여 2010년 1월부터 발생하는 법적 공백상태에서 방송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광고시장의 거래 안정성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즉, 헌재가 국회에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미디어렙 입법 시한을 줬지만 국회가 이를 못 지켰기 때문에, 방통위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까지 코바코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의미였다.

 

그런데, 방통위와 그 실무를 담당한다는 자가 본인들이 제시한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무책임하고 무소신한 주장과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종편뿐만 아니라 지상파 및 지상파지주회사의 광고 직접영업을 방조하며 부추기는, 이 땅의 방송 공공성과 방송광고시장을 일대 혼란으로 몰아넣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향후 방통위의 권고안은 무시하면 되는 것인가? 스스로를 부정하며 어찌 대한민국의 정책기관이라 할 수 있는가? 나아가 방송통신정책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갖고는 있는 것인가?

 

방통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내놓았던 2009년 12월의 권고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무책임하고 무소신한 발언으로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그 원인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향후에도 방통위가 자신들의 권고안을 부정하고, 국내 방송환경과 방송광고 시장을 혼돈으로 몰아가는 작태를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그 존립자체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과 부정이 사회적으로 지속될 것이며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1년 10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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