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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이익과 무관한 망국적 밀실거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에 반대한다. 20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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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30 조회1,8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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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익과 무관한 망국적 밀실거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에 반대한다.

국회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청문회부터 개최해야 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이 임박했다. 한나라당은 미국의회 일정을 따라서 한국 국회가 한미FTA 국회비준을 해야 한다면서 국회비준을 강행하려 하고 민주당 또한 이러한 미국의회 일정에 따른 국회처리방침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과연 어떠한 협정인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제약하는 망국적 조약이다. 심지어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자율적인 금융조치를 내리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반서민 협정이다. “비관세장벽 철폐”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통해 물가를 앙등시키고 영세자영업자들의 보호조치를 불가능하게 하며 농업의 피폐화를 초래한다. 거대 외국회사나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행되면 다시는 이를 되돌리지 못하게 만들어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끄는 미래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들만이 자유롭다. 그들의 재산권은 공공정책으로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불가침이 된다. 특허권은 성역이 되어 종국에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정보를 소수가 독점화하게 하며, 저작권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조를 제약하고 사람들을 을러대어 배상 합의금을 받아 가는 돈벌이 수단이 된다. 반면, 재산이 없는 대다수 시민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공공 정책을 잃게 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대한민국에서는 시민의 대표들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조차 저 낯선 미국의 도시에서 국제중재기관에 회부되어 국제 중재인의 심사를 받게 된다. 한국의 국회의원 누구도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몰고가는 것인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사람들을 몰고가는 곳은 서민들이 대자본의 횡포에 쫓겨 다닐 자유만 있는 곳이다.

오늘 우리들은 국민들 모두에게 서민들의 생존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저지하는 데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간절히 호소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제약한다.

중소 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광우병 검역‘, 영세 굴삭기 사업자를 보호하는 ’굴삭기 총량제‘, 동네 가게를 보호하는 ’사업조정제도‘, 재래시장을 지키려는 ’전통상업보전지역‘,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 ’영리 병원, 영리 약국 금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농산물 급식’, 이 땅의 종자를 지키려는 ’유전자조작 농산물 표시제도‘ 이 모든 것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는 국제 중재인의 서명 하나로 무너진다. 국제 중재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무역보복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헌법은 국제 중재인의 중재 탁상 위에 놓일 자격조차 없게 된다. 우리가 지켜온 헌법과 민주주의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약값을 폭등시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미국 제약회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많은 조항이 있다. 필수적인 약이 싼 값에 공급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특허-시판 연계’ 조항이 있다. 한국 제약회사가 약 판매 허가를 신청할 때 식약청이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허가를 거절하는 것이 이 조항의 내용이다. 식약청은 약이 안전한지,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식약청이 특허침해를 위한 기구역할을 하라는 조항이다. 도대체 왜 식약청이 특허 침해를 염려해야 하는가? 이 제도는 미국의 거대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과잉보호하는 것이며 국민에게 필수적인 약품이 싼 값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쌀을 지켰다는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또 취업비자와 개성공단은 어디로 갔나?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쌀은 지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대사에게 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제외되었지만, 한국이 쌀을 개방하면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미국 대사의 보고 전문이 나왔다.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 비자는 어떻게 되었나? 김현종 전 본부장은 미국 비자 담당 차관보로부터 약속을 받은 외교 문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것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외교통상부는 미국과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런 문서를 받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개성공단 제품은 미국에 수출될 수 있는가? 오히려 미국은 북한의 상품과 서비스와 기술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켜 버렸다. 이것만이 아니다. 미국의 반덤핑 장벽을 없앴다고 정부는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행법에는 미국의 반덤핑법 중 고칠 것은 없다고 되어 있다.

한국 농업은 어떻게 되는가?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하겠다고 한 상대국 나라들은 모두 농업 강국들이다. 미국의 220만 농가의 평균 농장 규모는 우리 120만 농가는 평균 100배가 넘는 규모다. 1995년에 한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때 한국은 농업보호를 위한 높은 관세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농업강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하면 한국이 확보한 농업보호 장치가 사라진다. 한국의 농업이 무너지면 누가 한국인의 식량을 책임질 것인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과연 경제가 좋아질 것인가?

그러나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을 했는데 왜 경제는 더 나빠지는 것인가? 농민과 중소 상공인의 반대를 뿌리치고, 한나라당이 지난 6월 통과시킨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결과는 어떠한가? 부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싼 값에 유럽 명품을 살 수 있도록 했으니 성공했다는 것인가? 한국산 자동차의 유럽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유럽과의 무역 거래에서 보는 흑자가 크게 줄었다. 그런데도 왜 자유무역협정을 해야하는가?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에 나서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단순히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보통 시민이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서민들이 앞으로의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의 역사적 문제다. 우리 모두 다함께 힘을 모아 한미 FTA를 저지해야만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협정이기 때문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외교통상관료들에 대한 청문회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회는 최악의 망국적 협상인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을 논하기 전에, 이 협정을 이토록 최악으로 만들고 이를 숨겨온 통상관료들에 대한 청문회부터 개최해야 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07년 협상당시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수출이라고 국민에게 홍보하고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라는 대통령의 훈령을 어겼다는 의혹이 최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대사관 전문을 통해 제기되었다. 그는 또 쌀개방이 협상에서 제외되었다고 공언하고서 WTO 쌀 쿼터 협정이 2014년에 일단 종료되면, 재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면약속한 장본인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이면약속과 협상정보의 누설이 있었는지 국회가 검증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사명을 포기한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대표라면 마땅히 거수기가 되기를 거부하고 이 중차대한 협상에서 국민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긴 외교관료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다.

2011. 10. 5.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집행책임자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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