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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유권자 입 틀어막는 트위터 유죄 판결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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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31 조회1,7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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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유권자 입 틀어막는 트위터 유죄 판결

 

법원이 어제(18일) 자신의 트위터에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올린 네티즌에게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내년 양 대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현행 선거법의 문제를 명백히 보여준다. 유죄를 받은 송씨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하고 해당 선거구 등의 내용을 적시해 트위터에 올렸다. 재판부는 이 행위가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단지 ‘누가 낙선운동 대상’이라고 표현만 해도 불법이라는 얘기다. 선거란 본래 누가 국민의 대표로 적합한지, 아닌지를 사회적 논쟁을 통해 가르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 전 6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누굴 찍어야 한다, 찍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사표명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유권자가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는 선거참여는 사실상 아무 것도 없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선거법을 적용함에 있어 보다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어야 한다. 무엇보다 SNS 등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사소통 양식을 면밀히 살폈어야 했다. 낡은 선거법이 SNS를 이용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과도하게 가로막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부작용만을 우려하여 규제위주의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더 큰 문제는 이 구시대적 판결이 가져올 후폭풍이다. 우선,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검찰과 선관위가 이 판결을 계기로 무분별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이용자만 200만 명이 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정당국의 의지에 따라 정치적 반대자나 특정한 세력을 처벌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무척 크다. 무엇보다 인터넷과 SNS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선거법 위반을 걱정해 자기검열을 강화하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게 분명하다. 결국, 법원의 낡은 판결이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고 시민들의 정치참여 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2011년 10월 1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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