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성명서/논평

Home > 소식마당 > 성명서/논평

<기자회견문> 약가폭등, 의료비 폭등, 영리병원 허용 한미FTA 폐기하라! 2011.11.02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33 조회1,87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약가폭등, 의료비 폭등, 영리병원 허용 한미FTA 폐기하라!

- 경제위기속 한미 FTA 비준은 환자들과 건강보험을 벼랑끝으로 내몰 것이다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국회비준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는 약값과 의료비를 폭등시키며 영리병원 허용을 고착화하고 건강보험강화를 어렵게 하는 등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에 재앙이 될 협정이다. 또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경제위기상황에서 한미FTA 비준을 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환자들에게 약가와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고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벼랑끝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며 한미 FTA 반대를 명확히 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이후 낙선운동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한미 FTA는 약값을 폭등시키는 협정이다.

한미 FTA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을 도입하는 협정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특허가 걸려있다고 주장만 하면 값이 싼 복제약품의 시판을 자동중단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특허기간을 늘리려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꼼수일 뿐이다, 특허기간 연장으로 거대 제약회사는 엄청난 이득을 보지만 그 손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재정이 지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미 FTA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약값을 정해도 이를 번복시킬 <독립적 검토기구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 독립적 검토기구에 한국정부는 참여하지 못한다. 즉 국내 약값을 결정하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한미 FTA가 비준되면 약품 및 의료기기 보험적용과 가격을 결정하는 모든 단계에 제약회사들이 참여하고 한미공동위원회에서 협정이행을 감독한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30%를 차지하는 약가가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즉 한미 FTA는 환자들의 돈으로 다국적 제약회사의 배를 채우는 협정일 뿐이다.

정부는 국내제약회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말하지만 호주의 예에서 잘 보이는 것과 같이 미국과의 FTA는 국내제약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약품 시장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국내제약회사의 R&D역량을 감소시키며 국냐 제약산업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뿐이다.

둘째 한미 FTA는 영리병원허용을 영구화하는 협정이다.

영리병원은 주식회사병원으로 비영리병원보다 그 의료비가 비싸고 고용은 떨어지며 응급실과 같은 필수적이지만 수익성이 낮은 시설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영리병원 허용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논쟁의 초점이 되어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 법으로 허용되어 있는 영리병원을 의료비가 폭등하거나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도 한국정부가 취소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였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대구, 부산, 군산, 광양, 평택 등을 포함하여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의 6개지역으로 사실상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다. 한미FTA는 사실상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 이를 영구화하는 협정이다.

 

셋째 한미 FTA의 ISD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도 제소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한미FTA가 비준되면 투자자정부제소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를 통해 미국의 투자자는 한국정부의 정책이 기업이익을 침해한다고 한국정부를 제 3국에서 열리는 중재재판에 제소할 수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병원이익에 해를 끼친다고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를 제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센츄리온이라는 영리병원 기업은 캐나다 정부의 연방보건법이 환자들에게 보편적이고 무상인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부당행위라고 캐나다 정부를 ISD로 제소하였다. 정부가 정한 의료비외에 환자에게 더 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캐나다 연방제도가 국제중재판에 제소된 것이다. 이와 똑같은 한국의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도 제소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제 3국에서 3명의 변호사의 단 한번의 결정에 따라 무너질 수 있다.

 

넷째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ISD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국가에 가장 중요한 내용중 하나가 60%밖에 안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이로인해 손해를 보는 암보험이나 중대상병보험 등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팔고 있는 보험회사들은 이를 문제삼아 ISD 제소를 할 수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정부는 정부운영 자동차 보험도입을 보험회사들의 ISD 제소협박으로 포기해야만 했다. 한미 FTA가 비준된다면, 한국정부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하려면 보험회사들의 ISD 제소협박에 시달려야 하고 실제로 제소를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가 지극히 어렵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제는 복지국가의 핵심적 과제다. 복지를 위한 모든 사회공공정책을 ISD로 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한미FTA협정이다. 결국 한미FTA는 복지종결협정이다.

 

한미 FTA는 약값과 의료비를 폭등시키며 영리병원 허용을 영구화하는 협정이다. 또한 금융상품 규제해제에 따라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를 불가능하게 한다. 한미 FTA는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다국적 보험회사의 항시적 ISD 제소협박 앞에 놓이게 하여 이를 어렵게 할 것이며 심지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협정이다. 한미 FTA가 체결된 후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 협회와 미국의 보험협회는 열렬한 환영과 지지 의사를 보냈고 지금도 그러하다. 민간보험회사를 빠짐없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도 한미FTA 비준을 찬성하고 있다. 한미 FTA는 한마디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제물로 한국과 미국 대기업의 배를 채우기 위한 1퍼센트만의 이익을 위한 협정이다. 따라서 99퍼센트의 삶과 복지를 가로막는 한미 FTA는 당장 중단되고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미 FTA 비준을 강행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미 FTA 비준에 찬성하거나 이를 온몸을 다해 막지 않으려는 국회의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볼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는 총선에서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1퍼센를 위한 한미 FTA 협정을 99퍼센트의 연대로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2011. 10. 31.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