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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교육권을 외면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절대 용납할 수 없다.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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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05 조회1,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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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교육권을 외면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미흡하지만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보완책이었다.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미흡하지만 교육주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사립학교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서 교육여건은 물론 제도적인 면에서도 국공립학교와 차별성이 없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의사표현이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그러한 국민들과 교육주체들의 사립학교에 거는 기대를 헌신짝으로 버리고 불과 몇 개월 만에 한나라당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훨씬 후퇴한 안으로 협상으로 벌이고 있어서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야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한 중차대한 문제를 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타결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작년에 마련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이사장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학교장 취임 금지 조항 및 외부 인사 감사 도입 부분이다. 그동안 사립학교 분규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개정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자격완화나 자율적인 개방형 이사 도입을 거론하면서 그동안 문제 많았던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학교장 금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감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시킬 재개정안을 가지고 협상을 벌이고 있어서 이들에게 중요한 점은 사립학교의 문제점과 학생들의 피해보다 사립학교 재단의 이해관계가 우선인 듯싶어서 교육문제를 저들에게 맡겨도 되는지 의심스럽다. 학교 교육은 학생이 주인이며 사립학교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으로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시종일관 학생들의 교육권은 실종되고 사립학교의 편의와 이해관계에 기반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마련하여 협상을 벌이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당장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협상을 중단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원안 그대로 추진하길 바란다. 대의 민주주의가 상식과 국민의 편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교육정상화에 기여하여 아이들을 살리는 후보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교육개혁의 초석이 될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참뜻을 왜곡 훼손하여 교육역사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6년 4월 27일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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