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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KBS, MBC, SBS, EBS는 2012년 디지털 난시청 해소 약속을 이행하라! 20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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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35 조회2,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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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KBS, MBC, SBS, EBS는 2012년 디지털 난시청 해소 약속을 이행하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아날로그 지상파방송 종료 정책의 주요 목표에서 수신 환경 정비 과제를 제외하였다.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수신 환경 개선 사업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결정이다. 이는 과거 방송위원회가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약속한 지상파 방송 난시청 해소 약속을 무효화하여 저가의 유료 방송시장을 고착화시킬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복수의 유료방송 가입자로 내모는 무책임한 행태다. 이대로라면 국민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경쟁과 담합 속에서 자신의 매체 선택권, 보편적 접근권을 영영 지킬 수 없게 된다.

2004년 방송위원회(현재의 방통위)는 관련부처, 방송사, 가전사,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제4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디지털TV 수신 환경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는 디지털TV 난시청 해소를 위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난시청’ 개념 수정과 지상파 네트워크 확장, 5세대 DTV칩 수신기 상용화 독려, 디지털TV 시청실태조사, 공동주택 수신 설비 개선, 기존 공동주택 및 개별 수신세대 수신 설비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되면 지상파방송 난시청을 상당부분 해소하여 전국 각지에서 누구나 지상파TV를 무료로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심어주었다. 이후 지상파방송사들은 수많은 아날로그 난시청 민원에 대해 디지털 전환 이후 해소를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무책임한 지상파방송과 이를 묵인해온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조로 아날로그 상황보다 더욱 열악한 디지털 수신 환경이 예고되고 있다. 일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실질적 책무의 주체인 KBS, 그리고 국민의 전파를 무료로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사들이 디지털 수신환경 구축을 철저히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러한 데도 뒤늦게나마 난시청 해소에 나서겠다고 한 지상파 4사가 제주 시범사업에 투입한 재원은 고작 2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우리 시청자단체는 더 이상 한가하게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책무’와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지상파방송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수신료, 재전송료, 주파수, MMS 이슈를 수신환경 개선 노력과 연계시킬 것이다. 권리를 주장할 때만 시청자를 운운하는 지상파방송의 이중적 태도 개선을 촉구하고, 사업자의 권리가 진정성 있는 책무 이행만큼 확대되는 시청자 중심의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지상파방송사에 경고한다!

 

하나. 난시청 해소 노력 없는 KBS는 더 이상 수신료 인상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지난 6월 KBS는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수신환경 개선의 절박성과 필요성을 함께 언급하였다. 난시청인 지역에는 소출력 중계기나 위성을 설치하고, 양시청지역임에도 수신 설비가 미흡한 세대에는 수신환경을 개선하여 지상파 직접 수신율을 35~40%로 높일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전혀 이행된 바 없다. 방송법 44조 2항은 ‘KBS가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중차대한 시기로, 아날로그 시절 빼앗긴 국민의 매체 선택권을 되돌려주어야 하는 시점이다. 더구나 현재의 KBS는 적자에 허덕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단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책무 이행을 외면하는 KBS가 수신료 인상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하나. 중계망 구축이 선행되지 않은 재전송 대가 요구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권역 내 지상파방송 재전송이 무료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는 수신환경 미비에 대한 보상적 측면에서 국민의 매체 선택권을 자유롭게 보장하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신환경 구축은 계속 미루면서 저작권료 수익은 가져가겠다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난 1월 5일 방송협회는 ‘지상파방송사의 피와 땀으로 만든 지상파방송의 콘텐츠가 독점적 유료방송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시청 선택권 확보와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무료 직접 수신 및 시청을 위해 직접 수신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소송에만 열심일 뿐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배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재전송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의 이중 삼중 부담도 관심 밖이다. 거기에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추가된 것이 없는 상태다.

 

하나. 이미 부여받은 주파수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방송사에 새로운 주파수를 줄 이유는 없다!

지난 9월 방송협회는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공익적 차원의 주파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방송통신융합기술의 발전으로 유료방송과 통신서비스로부터 배제된 소외계층이 증가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정보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파수 배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해 온 지상파방송사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작 주어진 주파수를 활용한 지상파방송의 중계망 구축은 여전히 미비하여 무려 91%에 달하는 가구가 유료방송에 가입한 상태다.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지역민일수록, 개인주택에 거주할수록 매체 선택권을 배제당하고 있다. 이는 지상파방송사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하나. 무료 중계망이 없는 무료 다채널 사업은 가능하지도 가능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지난 12월 방송협회는 디지털 시대 새로운 방송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만 즐길 수 있다면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더 없이 클 것이라며,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허용을 비롯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지상파방송 특혜 운운은 대다수 시청자를 외면하는 유료방송사업자 중심의 사고라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 완화 정책까지 일부 사업자(유료방송)의 논리에 밀려 추진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누구를 위한 방송정책인지 의문이라고도 하였다. 하지만 정작 현재와 같은 수신 환경에서는 이러한 무료서비스를 향유할 국민이 단 8.9%에 불과하다. MMS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려면 이후 개선 계획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디지털방송 직접 수신 망, 직접 수신 가구가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각지의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다채널방송이 전달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2011년 11월 22일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사단법인 보리,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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