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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실패한 자사고 구하기 편법 시행령 개정 규탄 기자회견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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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37 조회1,8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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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자사고 구하기 편법 시행령 개정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11월 23일 11:00

○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후문 앞

 

 

행복세상을 여는 교육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한만중 : 010-3266-6932)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국교육대학학생연합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다함께/전국대학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범대학교학생연합/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학술단체협의회/한국대학생연합/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흥사단교육운동본부

● 1% 특권교육 실패한 자사고 정책 폐기하라 !

● 교육감권한 훼손말고 교육자치권 보장하라 !

● 고교평준화파괴ㆍ 학교서열화조장 자사고 특혜 중단하라 !

• 일시: 2011년 11월 23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교과문 후문 앞

• 주최: 행복세상교육연대

• 주관: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 사회 / 권혜진(흥사단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 참가자소개

• 발언 / 장석웅(전교조 위원장)

장은숙(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만중(행복세상교육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의견서 전달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자회견문】

 

실패한 자사고 구하기 편법 시행령 개정 규탄한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와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야심차게 추진한 학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일환인 자사고는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3배 이상의 등록금을 내야한다는 점과 체험학습 등에 소요되는 과도한 자부담 공교육비 때문에 저소득 계층 자녀의 지원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권교육일 뿐이다. 애초에 자사고는 만들어지지 말았어야할 귀족학교 특권학교인 것이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귀족학교인 자사고는 부정ㆍ편법 입학, 과도한 학비, 수백만 원이 드는 해외 체험학습 등으로 국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의 주범이 되어 왔다.

자사고가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한다는 교과부의 립서비스는 이미 공허하다. 명문대 입시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원화한 자사고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 왔을 뿐이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전국 51개 자사고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14개 학교에서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를 빚으면서 자사고는 교육 수요자의 선택으로부터도 외면당했으니 교과부는 스스로 자사고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오직 이명박 정부와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오기만이 자사고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교과부장관은 자사고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교과부장관은 더 이상 교육자치를 훼손하지 말라

교과부는 지난 5월 자사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자사고 지정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폐지했으며,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자사고 입학전형 방법과 전학 및 편입학에 대해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서 또다시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는 교과부가 실패한 자사고 정책의 명줄을 이어가기 위해 교육감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일이며,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교육자치가 전면적으로 실현된 이후 지역민의 정서와 지역의 교육 여건에 맞게 지방교육자치권한을 행사하는 교육감들의 권한에 대해 지속적인 딴지와 훼방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지방교육자치 훼손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자사고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공교육의 기본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사립학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해야할 교과부가 자사고에 대해서만 과도한 특혜를 보장하는 것은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과 독선에서 나오는 치졸한 행위이다. 학교를 학원화하고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학교 선택권은 특권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교과부는 실패한 자사고를 구하기 위해 편법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교과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 1% 특권교육 강화하는 교과부장관 규탄한다

- 1%만을 위한 특권교육 자사고 정책 폐기하라

 

 

2011년 11월 23일

행복세상을 여는 교육연대

<의견서는 별첨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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