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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용을 반대한다.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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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06 조회1,9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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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용을 반대한다.  정봉주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감염성폐기물시설(멸균․분쇄방식 및 소각방식)을 병원 내 자가처리시설로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의료기관의 소각 및 멸균분쇄 방식의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은 ▷ 감염성폐기물을 외부로 수집 운반 보관하는 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어 학교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크며 ▷ 의료기관의 감염성폐기물을 발생 현장에서 즉시 처리해 감염원을 제거한 후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설치․허용하려는 자가 처리 소각시설은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배출을 통제할 수 없다. 학교정화구역내 소각시설은 소형일 수밖에 없으며 소형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은 학생 및 노인, 환자, 아동 등 건강 취약층이 집중된 의료기관 안팎의 보건환경을 크게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멸균․분쇄방식의 자가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그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17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 폐기되었다. 환경부에서도 2005년 8월 8일 이후 멸균․분쇄시설을 폐쇄 조치하였다. 멸균분쇄시설에서 완전 멸균은 어렵기 때문에 감염성 폐기물이 외부로 운송 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학교정화구역 내에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예외를 두고자 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처리를 자가 소각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독성 물질이 배출되어 오히려 학교 주변환경을 훼손하고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보건법은 학생건강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맞게 학교 보건위생과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여야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의 건강보호에 역행하기 때문에 적극 반대한다. 2006년 4월 27일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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