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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과학기술부 12월 1일자 보도자료에 관한 논평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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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38 조회1,8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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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과학기술부 12월 1일자 보도자료에 관한 논평

 

2011년 12월 1일(금) 교과부가 ‘전라북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발표에 – 혁신학교, 위장전입으로 학생수 채워 운영 – 중학교 특별교실을 고등학교 교시로 인정하여 사립고 설립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을 냈다.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또한, 위장전입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위하여 학부모 등이 마련한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관할경찰서에 보호차량 미신고, 발광 점멸등 안전시설 미설치, 주행시 교통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행하고 있었고, 원거리 차량 통학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교과부는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위장전입을 묵인한 혁신학교 교장 3명에 대해 경징계 요구와 아울러 위장전입 학생(145명)의 학부모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도록 요구하였다.”라는 등등의 내용을 밝혔다.

 

 

지금 농산어촌교육은 고사직전이다. ‘농산어촌특별법’ 역시 계속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이런 농산어촌 교육 현실에서 진보교육감의 당선과 혁신학교 정책은 농산어촌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전북 교육에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보게 하였다.

 

혁신학교 지정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자체가 살아나고 있다. 교과부에서 언급한 학교 중 하나인 정읍수곡초등학교는 정읍시 지정 친환경 아토피 예방학교이다. 아토피로 인해 아이들을 농촌으로 유학 보낸 학부모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위장전입에 대해 교과부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전북교육감에게 학부모들을 고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북의 아이들은 교과부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아닌가? 전북교육감이 전북의 혁신학교 학부모를 고발조치하라는 교과부의 요구는 위장전입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생각하는 상식을 넘는 요구이다. 교과부가 이런 요구를 농촌학교에 하기 전에 서울강남 8학군을 비롯한 도시학교로의 위장전입과 고위 관료들의 위장전입에 대해서 전북 도민과 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답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위장전입에 대한 교과부의 실질적 문제 제기가 법정신 구현을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법정신과 적법의 취지는 무엇인가? 전례에 없었던 전북교육청 감사내용을 기사화한 교과부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아이들인가? 아니면 전북교육청과 교과부가 정책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에서 진보교육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인가? 압박이 통하지 않으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학부모를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북교육감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 할 것인가?

 

만약 교과부가 전북교육감 압박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교과부는 위장전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학부모들에게 오히려 먼저 위장전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는 이번 교과부의 보도자료가 전북교육감과 교육청에 대한 압박과 탄압으로 판단한다. 더불어 농산어촌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학부모를 ‘위장전입’이라는 이유로 총체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전북의 많은 도민들과 학부모들과 함께 매우 분노한다. 이에 우리회는 교과부에게 즉각 이번 보도자료에 대해 전북의 학부모와 국민모두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12월 2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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