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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종편특혜에만 올인한 채 시청자 불편 방치하는 방통위를 규탄한다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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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39 조회1,7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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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조중동 방송만 챙기는 방통위,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나?

- 종편특혜에만 올인한 채 시청자 불편 방치하는 방통위를 규탄한다

 

 

조중동 방송이 개국하면서 시청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채널배정부터 문제를 일으켰다. 조중동 방송의 개국과 함께 일방적인 채널변경이 단행됐다. 종편4사가 일제히 10번대를 차지하면서 기존 채널들이 뒤죽박죽 섞였다. 갑작스런 채널변경에 시청자의 불만이 폭주했다. 종편 개국일정에 억지로 꿰맞추다보니 벌어진 일이다.

 

방송사고도 잇따랐다. TV조선은 개국과 동시에 사고를 쳤다. 첫 방송부터 약 10분간 화면이 분할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JTBC에서는 송출이 중단되는 사고가 났고, MBN은 본방 시간에 재방을 내보내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영상과 음향이 끊기는 방송사고가 빈번히 반복되고 있다. ‘시청자를 대상으로 시험방송을 하느냐’는 분통이 터져 나온다.

 

편성도 마찬가지다. 한 마디로 수준이하다. 새로운 콘텐츠로 시청자를 만족시키겠다 호언장담하더니 수년 전 개봉한 영화와 재방송 일색이다. ‘종합’편성채널이 아니라 ‘재탕’편성채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청자를 우롱하는 잦은 편성변경도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제멋대로 방송을 하고도 콘텐츠가 모자라 24시간 방송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꼬박꼬박 제대로 나오는 건 광고뿐이다. 이런 형편없는 방송 때문에 공공성과 지역성을 구현하던 채널들이 사라지거나 사각지대로 쫓겨났으니 시청자로서는 이중삼중의 피해를 보는 셈이다.

 

그런데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두 손 두발 놓고 있다. 부실방송은 개국 전부터 예견돼왔다. 방송가에서는 종편사업자들이 ‘방송사고가 나더라도 개국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실제 조중동 방송은 개국 이틀 전에야 채널을 배정받고도 무리하게 개국을 강행했다. 방통위가 시청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부실개국을 중단시켰어야했다. 방통위가 정한 개국 시한이 남아있었던 만큼 채널변경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시험방송 기간을 거쳐 개국할 것을 명령했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시청자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그 순간에도 오로지 조중동 방송의 황금채널 배정을 압박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

 

방통위는 부실개국 후에도 시청자의 불편을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방송사고 소식이 들려오지만 이에 대해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24시간 뉴스채널을 하겠다며 개국한 뉴스Y는 사실상 채널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도 “SO와의 채널 계약 문제로 사업자끼리 알아서 할 일”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시청자 불편을 줄여볼 생각도,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종편의 방송법 준수여부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다. <무한행동>이 확인한 결과 일부 종편사업자는 개국한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송법이 정한 편성규약을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역시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시청자위원회를 개국 이후 설치하거나 이제야 구성 중인 사업자도 있었다. 모두 방송법 위반이다. 방송법은 편성규약을 공표하지 않은 방송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시청자위원회를 두지 않은 방송사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벌칙을 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런 상황을 점검한 바 있는가? 방통위가 방송법 위반행위를 감독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조중동 방송에 대한 또 다른 특혜이자 직무유기다. <무한행동>은 종편사업자의 방송법 위반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조중동 방송에 대한 방통위의 특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조중동 방송의 이익에 매몰돼 오직 조중동을 위해서만 일하는 최시중과 그 일당들에게 방통위의 본래 소임을 요구하는 것은 입만 아픈 일이다. 누차 밝혔듯이 최시중과 그 일당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그런데 방통위의 야당추천 위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방통위의 소임을 책임지려는 양심적인 구성원은 한 명도 없는가? 종편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고, 방송법 위반여부를 감독하는데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 존재의 근거인 방통위 설치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묻는다. 당신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나? 시청자는 명령한다. 최시중과 같은 꼴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당장 조중동 저질방송에 대한 규제에 나서라.

 

 

2011년 12월 9일

 

조중동방송퇴출무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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