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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조중동방송 특혜’로 얼룩진 미디어렙법은 결코 안된다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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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41 조회2,0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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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조중동방송 특혜’로 얼룩진 미디어렙법은 결코 안된다

- 민주통합당, 한나라당과 ‘조중동방송 특혜’의 공범이 될 것인가?

 

 

26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미디어렙법안에 사실상 ‘타협’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양당이 타협했다는 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한나라당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굴복’안이다.

 

25일 확인된 한나라당의 ‘최후통첩’ 안은 △1공영 다민영 △MBC 공영미디어렙 의무위탁 △조중동종편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 △크로스미디어 허용 △방송사업자의 미디어렙 투자지분 40% 허용 등이 골자였다.

 

이대로 미디어렙법이 만들어진다면 조중동종편은 향후 2년간 광고를 직접영업하고,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는 각각 40%의 지분을 출자한 미디어렙을 만들어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크로스미디어 영업은 이종매체의 광고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조중동종편이 사실상의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어 신문과 방송의 광고영업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에 따르면 SBS는 당장 민영미디어렙의 40% 지분을 출자하게 되어 사실상의 자사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편성·제작과 광고의 분리라는 미디어렙 제도의 취지가 의미 없어진다는 얘기다.

 

그런데 26일 민주통합당의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한나라당의 요구안에서 크로스미디어 영업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수준의 ‘양보’를 받아내고 나머지는 모두 수용하는 ‘타협’을 했다고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미디어렙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먼저 우리는 지난 3년간 미디어렙법 제정을 방치하고 회피하다가 뒤늦게 ‘조중동종편 특혜법안’을 들고 나와 야당을 압박한 한나라당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 24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미디어렙법안의 골자와 이를 어물쩍 받아주려는 민주통합당의 분위기를 전해 듣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조중동종편에 대한 특혜 중의 특혜인 광고 직접영업을 ‘유예’라는 이름으로 합법화하는 데 대해 단호하게 반대했다. 편성·제작과 광고의 분리,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여야 간 합의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유예기간 동안 종편에 대한 부당한 특혜는 구조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특혜는 날치기와 반칙으로 탄생한 조중동종편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미디어렙의 취지를 부정하고 조중동종편에 대한 특혜로 얼룩진 미디어렙법안을 기어이 밀어붙였고, 민주통합당은 ‘타협’이라는 미명 아래 한나라당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주려 하고 있다.

 

만약 민주통합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런 미디어렙법안을 동의해 처리한다면 우리는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또 김진표 원내대표와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의 미디어렙법을 굴종적으로 수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적극 지지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조중동종편에 대해 갖고 있는 거부감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민주통합당 내부의 시민사회 세력들과 이른바 ‘친노세력’들에게도 촉구한다. 왜 민주통합당에 들어간 것인가? 민주당이 민주통합당으로 바뀐 후 처리한 첫 번째 법안이 한나라당에 굴복한 ‘조중동종편 특혜법’이라면 과연 국민들이 민주통합당을 믿고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민주통합당에 결합한 시민사회 세력이나 ‘친노세력’ 대부분이 의원총회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들이 통합정당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친노세력’들은 조중동방송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미디어렙 입법 공백 상태를 틈타 사실상 광고 직접영업에 뛰어들겠다는 SBS와 MBC에도 엄중히 경고한다. 당장 자사 미디어렙 설립을 중단하고 올바른 미디어렙법이 제정될 때까지 방송광고 시장의 질서를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이들 방송사 또한 방송광고 시장을 교란한 공범으로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공백 상태에서 벌어지는 방송사업자들의 미디어생태계 교란행위에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지역방송 및 중소규모 매체가 받을 타격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천명하지만,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날치기로 탄생해 반칙과 특혜로 생명을 연장하는 조중동방송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중동방송을 방송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며, 조중동방송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 어떤 특혜를 주려는 시도에도 반대한다. ‘조중동종편 재검토’를 당론으로 내걸고 출범한 민주통합당이 조중동종편에 대한 특혜로 얼룩진 미디어렙법 제정의 공법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011년 12월 27일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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