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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계약법중 졸업앨범 품목 소액 수의 계약에 대한 질의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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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06 조회2,0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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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4월 27일(목)   수 신: 행정자치부 장관 참조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제 목: 지방자치계약법중 졸업앨범 품목 소액 수의 계약에 대한 질의 1. 행정자치부에서 회신한 ‘소액수의계약 관련 건의사항 회신’(2006, 4,18)에 대한 질의입니다. 2.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학교 졸업앨범을 소액수의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나라장터와 조달청을 통하여 앨범을 구매하도록 하여 수의계약이 어려워진 현실을 감안하여 앨범을 소액물품에서 제외시켜야한다는 지방계약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3. 보내주신 회신에 ‘5백만 원 이상 물품구매의 경우에도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란 어떤 경우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앨범구매 방식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 계약으로 하도록 한다고 심의하였을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재 각 학교마다 ‘조달청을 이용하여 앨범을 구매해야 하며 앨범 가격 또한 조달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로 학교구성원들이 참여한 학교앨범 소위원회 활동이 많이 위축되거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에서는 올해 지방계약법으로 인한 다양한 앨범 구매 사례를 수집하여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질의한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 감사합니다. 2006년 4월 27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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