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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대로는 안된다, 미디어렙법안 재논의 하라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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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44 조회2,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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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이대로는 안된다, 미디어렙법안 재논의 하라

 

지난 1일 ‘조중동종편 특혜’로 얼룩진 미디어렙법안이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이 법안을 오는 5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10~11일경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은 △1공영(KBS,EBS,MBC) 다민영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사업자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 △방송사의 미디어렙 소유지분 40% 허용 △동종매체간 크로스미디어판매 허용 등 그동안 ‘여야 합의안’으로 알려졌던 내용보다 더 후퇴한 내용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조중동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유예기간은 향후 2년이 아니라 2년 4~5개월이 된다. 물론 이 유예기간이 끝나면 조중동종편은 각각 40% 지분을 출자한 자사 미디어렙을 통해 사실상의 직접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SBS는 40% 지분을 출자해 자사 미디어렙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종매체간 크로스미디어 판매 허용으로 계열PP들의 광고까지 연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말로만 ‘1공영 다민영’일 뿐 공영방송들을 제외한 조중동종편과 SBS가 ‘1사 1렙’체제에서 무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미디어렙의 근본취지인 ‘편성·제작과 광고분리’원칙을 훼손시키고, 방송광고 시장 혼란과 방송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미디어렙법안을 만들게 된 근본책임은 여야 정치권에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조중동종편의 광고 직접영업을 기정사실로 만들기 위해 미디어렙법 제정을 방치해왔다. 이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한나라당은 조중동종편에 ‘무한특혜’를 주고, 덧붙여 SBS에게도 사실상 자사 미디어렙을 설립할 수 있는 특혜를 담은 법안을 만들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나아가 협상 막바지에는 야당과 일부 방송사들이 ‘연내입법’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약점 잡아 KBS 수신료 인상안까지 요구하는 횡포를 부렸다.

민주통합당의 무능과 무소신도 경악할 만하다. 민주통합당은 ‘1공영 1민영’, ‘조중동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등을 당론으로 정해놓았지만 이 가운데 단 하나도 얻어내지 못했다. 그러면서 “미디어렙법 제정을 외면했던 한나라당이 이 정도 수준에서라도 법제정에 나선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합리화하고, 법안의 내용과 상관없는 ‘연내입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대여 협상력을 스스로 약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종교방송 등 연내입법을 압박하는 방송사들의 눈치를 살피며 의원총회 결과를 번복하는 등 무소신의 극치를 보였다.

민주통합당은 법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협상 막판에 ‘2사 1렙’과 ‘크로스미디어 영업 금지’ 등 추가 협상하겠다고 호언했지만, ‘연내처리’에 목을 맨 민주통합당의 요구를 한나라당이 들어줄 리 만무한 일이었다.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안까지 들고 나와 겁박하자 화들짝 놀란 민주통합당은 ‘동종매체 크로스미디어 판매’까지 허용한 법안을 결국 받아들이고 말았다.

조중동종편이 ‘무한특혜’를 얻고, SBS가 사실상의 직접영업에 크로스미디어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KBS는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도 챙겨달라”며 미디어렙 논란에 가세했다. 지난달 26일 ‘미디어렙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독자 미디어렙을 설립하겠다’고 밝혀 오히려 조중동방송 특혜 법안의 ‘연내처리’ 주장에 힘을 실어줬던 MBC와 김재철 씨는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미디어렙법으로 조중동종편 못지않은 특혜를 얻게 되는 SBS는 ‘연내처리’ 불발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미디어렙법 제정의 원칙이 사라지고 특정 방송사에 대한 특혜가 노골적으로 보장되자 모든 방송사들이 제 이익을 챙기기 위해 발벗고 나선 꼴이다.

이런 상황을 수습하려면 여야 정치권이 미디어렙 취지를 살리는 법 제정을 위해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 ‘조중동방송 특혜’, ‘SBS 특혜’라는 비난 속에 이대로 미디어렙법안이 통과된다면 방송광고시장은 파행적 경쟁으로 치닫고, 각 방송사들은 제 살길을 찾아 이전투구를 벌이며 방송공공성을 뿌리부터 훼손시킬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편성·제작과 광고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미디어렙법을 조속히 재논의 하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방송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된 작금의 상황을 모른 척 하고 기어이 현재의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미디어렙법 제정을 파행으로 이끈 인물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KBS는 미디어렙 논란에 끼어들어 반사이익을 누려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접고 ‘조용히’ 있기 바란다. 이명박 정권 아래 ‘나팔수’ 노릇이나 해온 KBS가 무슨 낯으로 “수신료 인상” 운운하고 나선단 말인가? 지금 KBS가 “수신료 인상”을 들고 나와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의 비난 밖에 없다.

MBC와 김재철 씨도 무엇이 진정으로 ‘조중동특혜’, ‘SBS특혜’ 미디어렙법을 막는 길인지 현명하게 판단하라. 미디어렙법안에 대한 MBC의 비판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올바른 미디어렙법이 설립될 때까지 자사렙 설립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미디어렙 재논의를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이 혼란의 주범인 조중동종편을 위한 미디어렙법을 막는 길이자 MBC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길이다.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어 미디어렙법 논의를 더욱 꼬이게 만든 SBS에도 촉구한다. SBS가 지상파 방송사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입법 공백 기간 동안 자사 미디어렙 운영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이 만들어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시민사회는 물론 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미디어렙법안이 이명박 정권의 ‘SBS 챙기기’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미디어렙을 둘러싼 논란을 즐기며 제 살길만 챙긴다면 SBS는 ‘신뢰받지 못하는 부자방송’으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2년 1월 4일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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