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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영방송 규제감독기구 대안 논의하자 - 정연주 사장 대법원 무죄 판결에 부쳐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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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49 조회1,6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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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영방송 규제감독기구 대안 논의하자

- 정연주 사장 대법원 무죄 판결에 부쳐

 

대법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임면권 논란 속에 KBS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에 서명했고 3년 5개월이 훌쩍 지났다. 정연주 전 사장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병순, 김인규 낙하산 사장이 앗아갔다. 그동안 정연주 전 사장과 시민이 받은 고통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 초기 KBS 사장을 갈아치우기 위해 청와대, 감사원, 교육부, 학원,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감사원은 2008년 6월11일 KBS 특별감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에 기습 결과를 발표하며 정연주 전 사장에게 부실 경영 책임을 물었다. 교육부는 동의대에 압력을 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태섭 KBS 전 이사 해임 및 보궐이사 추천을 단행했다. KBS이사회는 자신의 권한과 상관없는 ‘사장 해임권고’라는 월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무리한 기소로 가담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정연주 전 사장이 낸 해임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장 바꿔치기 공작의 핵심은 이사회였다. 11명의 이사 중 유재천, 방석호, 박만, 강성철, 이춘호, 권혁부 등 6명의 이사들이 일사천리 움직였다. 이명박 정권은 이사회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약한고리임을 간파하고 집요하고 신속하게 모의를 성사시켰다.

 

이병순, 김인규 사장은 정권의 지령에 따라 공영방송을 이끌었다. 이윽고 공영방송은 정체성을 상실했다. 방송의 공적 역할에 관한 한 정권이 도입한 종합편성채널과 구분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영방송은 시민의 머리와 가슴에서 잊혀지거나 버려졌다. 그래서 정연주 전 사장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묻는다. 이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독립적인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역할 재정립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KBS이사회가 규제감독 기구로 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동시에 KBS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여야가 7:4, 8:3 식으로 이사의 숫자를 나눠먹고 KBS경영진이 이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사장 선출과 같은 중대 사안을 이사회 과반으로 의결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수신료 문제는 정치독립적인 수신료 산정.배분 제도 도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어떤 정치권력이 등장하더라도 공영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선전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제감독 기구로서의 권위와 집행력을 갖추는 ‘정치적인 것’을 이루어야 한다.

 

공영방송 KBS의 대의적 기능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내버려둘 일은 아니다. 정권교체가 답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악순환의 반복을 부른다. 방향과 해법은 어렵지만 간명하다. 공영방송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묻고, 공영방송의 자주권 확보 방안에 대해 사회적 공론에 부치는 일이다. 규제감독기구라고 하기에는 쭉정이나 다름없는 현 이사회 제도를 회의하고 정치권력과 권력화된 KBS 모두로부터 독립하는 규제감독기구를 만드는 일, 공영방송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주체들이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

 

2012년 1월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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