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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편적 시청권 무시한 방송 당국과 사업자의 횡포 좌시할 수 없다 20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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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50 조회1,9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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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편적 시청권 무시한 방송 당국과 사업자의 횡포 좌시할 수 없다

 

- 방송통신위원회와 KBS, 케이블방송업계는 시청자에게 사과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1월 16일 오후 3시부터 17일 오후 7시까지 28시간동안 케이블방송이용자 1천만 명은 KBS 2TV를 볼 수 없었다. 씨제이헬로비전 등 케이블방송(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 KBS2의 디지털 및 아날로그 방송 송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케이블 이용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는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이 무참히 짓밟혔다는 것이다. 시청자가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사업자들 간의 분쟁에 시청자들이 볼모로 이용된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다. 이는 사업자간의 ‘원만한 합의’로 유야무야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사태의 당사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감독 당국의 철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은 지난 2007년부터 재송신 대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2009년 11월 지상파방송은 재송신 금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9월 지상파방송 저작권 인정, 지상파 동시 재전송 행위 금지를 골자로 한 판결이 났다. 의무재전송 채널인 KBS1과 EBS 등을 제외한 채널의 방송을 케이블방송이 재전송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이 취지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케이블방송과 KBS2, MBC, SBS 간에는 방송재전송과 관련한 대가금액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 2011년 11월28일 케이블방송은 8일간 KBS2, MBC, SBS의 HD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일이 단행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KBS2의 송출을 중단이라는 악의적 횡포를 부린 것이고, 공영방송이라고 일컫는 KBS는 KBS2 채널의 방송중단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왜 지상파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간의 분쟁에 시청자가 피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원칙대로 하자면 케이블에서 지상파 방송을 전송하지 않으면 시청자들은 케이블이 아닌 지상파로 방송을 시청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은 지상파 방송을 시청자들이 직접수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공영방송 재원이라는 명목으로 시청자들로부터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가, 보편적 시청권을 위한 기본적인 과제 중 하나인 난시청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틈새를 케이블방송이 파고들어 시청자들로부터 케이블방송 이용료를 받고 지상파를 재전송해왔다. 수신료를 준조세형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지상파를 보기위해 케이블에 가입해야 하는 시청자가 전체 시청자의 90%에 달한다는 수치가 이를 말해준다.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케이블방송은 별도의 요금을 받아 공영방송의 역할을 대신한 것이다. 이 와중에 시청자들은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인 시청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신료와 케이블방송 이용료라는 이중의 부담을 져야만 했다.

 

결국 케이블이 지상파 방송 중계를 거절하면 속절없이 방송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방송법에 의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하는 KBS와 이에 대한 책무이행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정부가 그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이다.

 

지상파 송출을 책임지는 공영방송으로서 KBS는 이번 송출 중단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KBS가 시청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공영성 강화 운운하며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KBS는 아무리 자신들이 국회를 협박해도 이번 사태로 수신료 인상은 물건너 갔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수신료 논의 기본 전제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신료의 사용을 투명하게 검증받는 것이다.

 

케이블 사업자들은 유료방송 사업자라고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 자신들이 협상에 필요할 때는 권리주장만 하고 시청자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방송사업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다.

 

 

이런 사태는 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려 하지 말고 시청자의 권리를 지키는 자신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사업자들이 시청자를 볼모로 자해공갈을 벌일 때 ‘설마 그럴 줄을 몰랐다’는 기관을 누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KBS2 방송의 28시간 중단 사태는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이다. 시청자시민단체는 시청권을 침해한 케이블방송사업자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방기한 공영방송KBS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무를 방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KBS의 공영방송 책무에 대한 엄중한 관리 감독과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 간의 저작권료 문제가 향후 케이블방송 가입 시청자들에게는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편적 시청권 확보라는 공영방송의 책무는 뒷전으로 하고 수신료 인상에 또다시 케이블방송 요금 인상이라는 꼼수만 부린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1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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