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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세종대(대양학원) 법인이 선임한 박현근 이사 승인을 절대 반대한다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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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52 조회1,9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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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세종대(대양학원) 법인이 선임한 박현근 이사 승인을 절대 반대한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과거 불법과 비리로 퇴출되었던 사립대학의 경영자들이 대거 다시 복귀하면서 또다시 대학사회는 불법과 비리가 판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2005.5. 교과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113억의 비리를 저질러 쫓겨났던 세종대 법인의 주명건 전 이사장이 2009.6. 교과부와 사분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복귀하여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 또다시 교비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학생회를 탄압하고 구성원의 복지사업을 담당하는 생활협동조합을 퇴출하고 교직원을 불법으로 해임징계하는 등 학교를 공포로 몰아가며 또다시 세종대를 갈등의 장으로 돌려놓고 말았다.

주명건 전이사장은 정상화과정에서 자신이 추천한 5인의 이사를 통해 학원운영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면서 2010.8. 명예이사장에 취임하였으며 2011.6.30. 이사회에서는 자신이 추천한 이사를 사퇴시킨 후 그 후임으로 자신을 선임케 하여 관할청인 교과부에 승인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세종대학교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는 이를 거부하고 교과부에 승인거부를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국민행동도 이러한 세종대 학교구성원들의 투쟁에 적극 참여하여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특히 2011.9.29. 세종대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리이사장 주명건의 이사복귀반대를 강력하게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세종대 구성원들과 국민행동 등의 노력으로 결국 주명건은 이사로 복귀하지 못했다. 그러자 대양학원 이사회는 2012.1.9. 이사회에서 주명건이사선임을 철회하고 대신 주명건의 사돈(3녀 시아버지)인 박현근 변호사를 후임으로 선임하여 교과부에 승인요청을 한 상태이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박현근 변호사는 주명건의 사돈으로서 학교법인 운영에 있어서의 합리성, 투명을 담보할 수 없는 인사이다. 그는 2005.5. 교과부 감사결과에 따라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대상자였음에도 주명건과 교과부의 유착관계에 의해 정이사로 잔류하여 제1기 임시이사체제에서 주명건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특히 당시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정관을 개정하고 정상화를 추진해야할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명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정관개정을 위한 이사회에 4차례나 불참함으로써 의결정족수를 미달시켜 정관개정을 무산시킨 바 있다. 그리고 제2기 임시이사체제에서는 대부분의 이사회에 불참함으로써 주명건을 도왔으며 제3기 임시이사체제에서는 주명건의 지시에 따라 당시 채방은을 이사장으로 선임케하고 그 채방은을 앞세워 수익사업체인 세종투자개발이사를 불법적으로 전격교체시키고 주명건을 회장으로 선임케 하였고, 학내구성원을 완전히 배제한 채 세종대총장을 밀실에서 선임하게 하였고, 임시이사체제에서 임기가 만료된 정이사를 선임하는 불법행위를 주도하는 등 철저히 주명건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지난 2011.6.30 대양학원 이사회가 결원이 된 이사후임으로 선임된 주명건이 교과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자 또다시 주명건의 사돈을 이사로 선임한 것은 대양학원의 이사회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주명건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대변자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는 교과부가 주명건을 이사로 승인하지 않은 불법과 비리의 당사자를 배제한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인사임을 직시해야한다.

불법과 비리로 쫓겨난 사립대학의 경영자들이 다시 복귀하여 또다시 학내분규를 일으키고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세종대학교에 주명건의 분신과도 같은 박현근 변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세종대학교의 새로운 분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박현근의 이사승인 요청을 거부해야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자 한다.

사학비리척결과 비리재단 복귀를 막아서 대한민국의 교육의 공공성과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과부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2012. 1. 30.

사학비리척결과 비리재단 복귀 저지를 위한 국민행동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희망네트워크,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 상지대문제해결을위한원주대책위원회, 경기대/경북과학대/광운대/대구대/덕성여대/동덕여대/상지대/서일대/세종대/수원여대/영남대/조선대 등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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