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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용자 배제, 미디어 독과점 부추기는 방통위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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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52 조회1,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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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용자 배제, 미디어 독과점 부추기는 방통위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완화와 201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 등을 논의했다.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완화는 유료방송 독과점을 부추기고,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이용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있다. 방송의 공적 책무 규제와 수용자/이용자의 접근권, 커뮤니케이션권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규제기구가 방송사업자의 독과점 요구에 휘둘리고, 무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시장 질서로 몰아가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완화에 대해 △특정 방송사업자(KBS, EBS, MBC, PP 제외)의 매출액은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 총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삭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33%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삭제 △SO․위성방송사업자는 전체 PP수의 1/5를, PP는 전체 SO방송구역의 1/3을 초과하여 경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삭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권역별로 1개의 지상파DMB사업만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MSO는 전체 SO가입가구 수의 1/3, 전체 방송구역의 1/3을 초과하여 경영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중 방송구역 제한 삭제, 가입가구 수 제한은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의 1/3제한으로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SO는 도입 초기 지역성, 분산, 다양성 등의 가치를 내걸었고 지역 독점권을 바탕으로 소유.겸영 규제를 받았다. 초기에는 SO, PP, NO간 겸영도 불가능했다. 2000년 통합방송법이 시행되면서 3분할을 SO-NO와 PP로 양분하고 복수SO와 복수PP가 허용됐다. 그러나 SO는 PP지분의 10%까지, NO는 SO지분의 10%까지 소유하도록 규제했다.

 

MSO의 SO 소유가 7개까지 허용되면서 MSO가 박차를 가하게 됐고 오늘날 복수의 SO를 겸영하는 MSO(Multiple System Operator), 복수의 PP를 겸영하는 MPP(Multiple Program Provider), 복수의 SO와 PP를 겸영하는 MSP(Multiple System Program Operator) 등 케이블산업의 지배적 지위가 확보되었다. 방통위는 여기에다 매출액 규제 완화, 소유 규제 완화, 방송구역 제한 해제, 가입가구수 제한 완화 등 독과점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올 3월 방통위 의결, 4월 법제처 심사, 5월 차관.국무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통위의 소유.규제 완화 정책은 지역성, 분산, 다양성 등 SO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유료방송 이용자를 늘려 이윤을 뽑아내려는 미디어기업의 이해만 보장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처럼 규제기구가 방송사업자의 독과점 요구에 휘둘리다보니 거대 방송사업자들은 재전송을 둘러싼 잇권 쟁탈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MSP는 예고도 없이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흉악한 행위도 서슴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방통위가 제시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무료보편적서비스 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공급 및 수요 대체성을 들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절대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또한 방송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자율적 선택권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시장주의 미디어 정책의 결정판이다. 이로 인해 무료보편적서비스를 감당해야 할 지상파방송은 프로그램 재전송과 채널, 광고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데 급급하고, 1900만 가구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의 가입자 확보 경쟁은 백병전을 방불케 한다.

 

연말로 다가온 지상파 디지털 전환은 단지 무료방송플랫폼의 방송서비스 변화만이 아니라 유료방송플랫폼 시장의 재편도 동시에 이뤄야 할 중요한 계기이지만 시민의 기본권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무료보편적서비스를 위한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진흥과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유무료 규제/진흥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미디어 독과점과 콘텐츠 상업화에 따른 폐해는 확대되고,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독과점 강화 정책과 방송시장 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현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해체 및 공적 재편 요구는 불가피하다. 누구를 위한 방송과 통신이고 누구를 위한 규제기구인지 근본을 물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2012년 2월 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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