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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학교 서열화와 공교육 파행을 재촉하는 자사고 살리기 정책을 중단하라(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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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57 조회1,7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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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전입학 전형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성명 -

[성명서]

학교 서열화와 공교육 파행을 재촉하는 자사고 살리기 정책을 중단하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구하기에 나섰다. 자사고는 사교육을 조장하고 고교 서열화를 강화하므로 처음부터 도입되지 않았어야 하는 제도이다. 우리 회는 학교 서열을 가속화하고 교육감 권한을 무력화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학교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따른 자사고 도입은 실패한 정책이다. 지난 해 전국 51개 자사고 가운데 14개 학교(27%)에서 정원이 미달되었다. 자사고는 분기당 수업료만 일반 고등학교의 3배 수준으로 연간 500만원이 넘는다. 어지간한 대학의 등록금과 맞먹지만 비싼 수업료를 내는 만큼 교과과정이 특색 있지도 않고 시설이 우수한 것도 아니다. 학생, 학부모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현재 목숨만 겨우 붙어있는 이 정책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다시 무리수를 두고 있다.

또한 자사고는 학생 정원의 20%는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별전형을 해야 하나 일부 학비 지원 외 본인부담은 여전히 일부 계층을 위한 학교이다. 입학 후 사교육 시장에서 단련된 학생들과 내신 격차가 우려되므로 이 특별전형에 나서는 학생도 없다. 일부 자사고에서 일반 전형 대상자를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속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당장 폐지해야 마땅한 자사고 입학 전형에 학교 자율권을 부여했다. '자사고 입학전형방법에 대한 교육감 승인 항목'을 아예 삭제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이는 진보교육감 시대의 교육혁신 열망을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의지로 확인한 지방교육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열망을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시키고 있다.

또한 자사고 정원 미달 사태 해결을 위해 전․편입학 횟수 제한 규정도 없앴다. 이것은 전기 고등학교에 우수 학생이 쏠려 후기 고등학교 생활과 수업 지도에 난항을 겪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1년 내내 자사고로 전․편입학을 하려는 학생이 있는 한 학교는 정상 운영될 수 없다. 일반계 후기 고등학교는 자사고 희망 학생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되어 좋다는 것인가. 자사고 전․편입학 자율권 확대는 일반 고등학교의 슬럼화를 재촉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시행령 일부 조항 개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곧 고교입학시험제도 부활이다. 초․중․고 교육을 송두리째 초토화하는 학교 서열화 정책은 차별받지 않는 교육 기회를 원하는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우리 회는 자사고에 대한 특혜를 전면 반대한다. 일부 계층을 위한 자사고는 폐지해야 한다. 성적 50% 이내 입학 제한을 없애고 성적과 무관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초․중학교 학생의 고교 입시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의 노예가 되는 비정상적인 교육정책은 이제 그만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11월 4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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