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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학교폭력의 원인을 잘못 짚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근본대책이 아니다(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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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57 조회1,8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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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학교폭력의 원인을 잘못 짚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근본대책이 아니다

정부 각 부처와 여러 단체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이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교폭력을 잠재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원인을 인성교육 부족, 게임․인터넷 등 사회 문화적 영향 탓으로 돌리며 경쟁교육 책임을 피하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학생 인성교육에 주력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09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국어, 영어, 수학 과목 비중을 증가하고 정작 인성함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예술, 체육 과목은 한 번에 해버리는 집중이수제를 편성했다. 성장기 변화에 따른 정서함양, 활발한 신체 활동기회 등을 무시하고 대학 입시 위주의 과목을 강요하면서 인성교육을 실행하겠다는 모순에 빠졌다. 특히 방과 후 시간도 입시에 필요한 과목으로 선택하고 배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인성교육이 강화될 수 없다. 인권교육에 대한 언급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와 타인, 친구와 교사, 공동체를 존중하는 심성은 인권의식에서 출발함에도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인성교육을 어린이집 평가 요소에 적용시키고 입학사정관제에 인성 평가를 포함한다는 것은 편의주의 발상이며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입학사정관제는 부모의 지원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더욱 잘 준비할 수 있고, 인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입시 준비를 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미국에서 우수한 유태인의 대학 진학을 어렵게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였음을 상기한다면 입시에 인성요소를 반영한다면 대학은 ‘인성’도 우수한 학생을 골라 뽑을 수 있고 가정 배경이 여유롭지 않은 학생은 인성도 엉망이라는 평가의 잣대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한 학벌주의는 더욱 강화 될 것이다.

학생 상담을 강화하기 위한 복수담임제는 실효성이 있기 보다는 업무와 책임소재 규명 등 혼선을 빚을 것이다. 성적 경쟁이 학교 서열이 되고 학교평가로 이어지는 마당에 상담 업무를 위해 수업지도에 소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학생 수 및 학급 수 조정, 업무 조정 방안에 대한 제도적 정비 없이 실시하는 복수담임제는 형식적 상담에 국한되거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교사와 학생의 진정한 상담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담임교사의 수업시수를 줄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누적 기록하는 것은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으나 장기 보관하여 진학에 활용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벌을 받았다면 장기 기록 보유로 인한 이중처벌은 가하지 않아야 한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해야 한다. 그 밖의 일진경보제는 의미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진회에 대한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가벼운 폭력 문제를 조직적 폭력으로 오인하거나 특정 학군이나 학교를 낙인찍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학생 치료요양비 선지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다만 요양급여뿐 아니라 장애급여 간병급여 등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번 대책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음은 처벌과 성과, 결과 중심의 방식에서도 볼 수 있다.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사와 학교에 각종 포상과 혜택을 주는 방식은 인성을 ‘역량’의 하나로 인식하는 능력 중심의 발상이다. 게다가 교사들을 교육의 결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인성계발’ 유능교사와 무능교사로 분리하게 된다. 개인 교사의 역량에 따라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사가 인성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 책무성 강화, 자녀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가정방문 면담은 노력에 비해 성과를 내기 어렵다. 현 교육과정과 입시 경쟁 체제에서 담임교사는 수업 외 업무가 가중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학부모회의 자치프로그램과 일상적으로 학교, 교사들과 소통과 협력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와 가정, 교사와 학부모의 자녀 이해와 소통 강화는 학부모회 법제화, 교사와 학생회의 법제화를 통한 상호 존중과 책임 인지, 자발적 규약 제정과 실천 속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이번 대책은 각종 선도학교 운영, 주제별 프로그램 개발, 학교와 교사, 학부모와 가정의 책무성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처벌을 강조하다 보니 학부모가 교사를 고발하는 사태까지 나타났다. 학부모는 학교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을 개입시켜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학부모와 교사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처벌과 격리 중심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이 존중되고 서로 나누고 아끼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위해서는

1. 일제고사 폐지 및 과도한 시험부담을 줄이고 경쟁교육을 중단해야 한다.

2. 창의성 교육이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2009 교육과정을 재편성해야 한다.

3. 학생과 교사 상담이 가능하고 맞춤형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수를 OECD수준으로 감축하여야 한다.

4. 학생회 법제화, 자치활동 보장을 통해 학생 스스로 학교문화를 바꾸는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전면화해야 한다.

2012년 2월 8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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