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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창립 기자회견 자료 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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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07 조회2,0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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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창립 기자회견 및 입법청원 서명지(서울시민 114만명) 1차 접수” ▣ 일  시 : 2006. 5. 10(수) 10:30 ~ ▣ 장  소 : 국회 정문 맞은편 국민은행 앞 ▣ 주  최 :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전국교육위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총   ○한국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 교장회장협의회 등 181개 단체 ▣ 내  용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3단체와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전국 유․초․중․고교장회는, 학부모단체 등 교육관련시민단체, 일반시민단체 등 전국 181개 단체가 연대하여‘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를 공식 출범합니다.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이번 출범식을 통하여, 교육재정살리기 서울운동본부에서 취합한 서울시민 114만명이 서명한 입법청원서명지를 1차로 국회에 접수하고, 나머지 15개 시․도에서의 서명지는 5월말이나 6월초에 2차로 국회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입법청원의 주요 내용은, 초․중등교육재정을 현재보다 7조원 이상 늘리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제2항 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현     행                     입법청원안 국가부담                      국가부담 1)내국세 19.4%             1) 인건비교부금: 의무교육기관 인건비 전액                                   2) 경상교부금: 내국세 13% ○현재 수준의 학교환경을 유지하는 데 초․중등교육재정이 2005년 기준으로 약 6조원이 부족하고,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유아교육정책, 특수교육정책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 최소한 1조원 이상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국민운동본부는 초․중등교육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시․도운동본부를 통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총의를 결집하여 정부와 여야정치인들에게 전달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올바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출범과 입법청원서명 운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김홍렬(011-471-6301)에게 문의 바랍니다. 붙임 : 1. 기자회견문 1부.           2. 입법청원서 1부.           3. 참여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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