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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 폐지하라.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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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38 조회1,8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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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 폐지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 4주년을 맞이하였다. 방통심의위원회는 지난 2008년 5월 ‘방송내용의 공정성 보장과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 및 올바른 이용환경조성’을 설립목표로 내세우며 출범하였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방통심의위는 언론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첫 권고를 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한 내용이었다. 2008년 출범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상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 게시글, 댓글을 지속적으로 삭제 할 뿐만 아니라 '2MB18nomA' 트위터 계정까지 차단해왔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걱정하는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 시멘트 관련 게시물, 김문수 지사의 발언에 대한 비판, 천안함 사태 발표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의견 등 공익적이거나 정부비판적인 게시물을 삭제해왔다.

 

이뿐 아니라, 방통심의위는 2011년 12월,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사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2년 1월에는 인터넷에서 연재되는 인기 웹툰이 학교 폭력을 조장한다며 중점 모니터링과 웹툰 심의를 선포하여 만화가들과 네티즌들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쳤다.

 

이러한 방통심의위의 행정심의 행태에 대해 2010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리고 2011년에는 UN 인권이사회가 불법정보 심의 권한을 민간 자율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는 그동안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광범위한 불법정보 심의, 유해정보의 자의적 심의와 게시물 삭제, 공인에 대한 비판 게시글 삭제 등 방통심의위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해왔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어떠한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본질적인 문제는 행정기구가 인터넷 내용물 전체에 대해 불법성과 유해성을 판단하는데 있다. 게시글의 불법 여부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불법이 아닌 다른 분야 심의는 자율규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2. 5. 10.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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