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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기자회견]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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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42 조회1,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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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공동기자회견

농산어촌 교육 말살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고 국민의 학교선택권과 불편 해소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제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통폐합 관련 법령이 없던 지난 4년 동안에도 이명박 정부에 의해 폐교된 학교는 무려 306개에 달한다. 교과부의 지침만으로도 이러한데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농산어촌의 학교통폐합 정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교과부는 갖은 분칠로 경비절감이 목적인 학교통폐합 정책의 속내를 감추려 하지만 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이다.

교육철학은커녕 인간에 대한 예의조차 없는 이주호교과부 장관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개정될 시행령에 의하면 농산어촌의 교육은 황폐화 될 수밖에 없다. 2011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인 통폐합 대상 학교수는 3,138개로 전체 학교 수 대비 27.7%에 이른다. 더구나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의 86.3%인 2,708개교는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와 광역도 지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5,883개 초등학교 중 2,351개교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전체 초등학교 수의 40%에 해당한다. 강원과 전남의 경우 지역소재 초등학교의 70% 이상이 해당되고 충남, 전북, 경북의 경우 60% 이상의 초등학교가 해당된다. 또한 충북, 경남, 제주의 경우 50% 이상의 초등학교가 통폐합 대상 학교가 된다. 7개 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8개 광역도 지역의 초등학교는 62.8%에 해당하는 1,870개 학교가 통폐합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교과부는 만5세 누리과정을 졸속으로 확대실시하면서 공립병설유치원은 원아수가 적어 누리과정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설유치원으로 통폐합을 유도하는 등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차별을 서슴지 않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아이를 기르지 말라고 강요하는 교과부를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산어촌 말살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09년 OECD 국가들은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초등 21.4명, 중학교 23.7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으로도 초등학교 25.5명, 중학교는 33명이나 된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22위인데 비해 교육경쟁력이 29위인 것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학급당 학생수가 많다는 것이다. OECD는 학급당 학생수가 적을수록 그 나라의 교육 경쟁력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과부가 추진하는 시행령은 OECD 국가에 있는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을 통폐합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소규모학교가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 학교통폐합 정책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이 교육력 제고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다양하다.

한국교육개발원도 2011 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서 “학급의 규모가 작을수록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과 같은 특정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고, 학급규모가 교수-학습활동과 효율적인 학급운영에 있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으로 얻어 질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OECD 평균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에 두어져야 하는 것이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줄이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부와 국가의 책임이다. 교과부는 학교통폐합 정책을 폐기하고 소규모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서 학교를 지역의 교육ㆍ문화ㆍ복지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 나라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농산어촌과 도시 지역의 균형 잡힌 발전을 통해 가능하다. 현재 농산어촌을 떠나는 대부분의 이주자들이 경제적 문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자녀교육의 문제임을 감안할 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농산어촌 학교의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발생할 농산어촌 자체의 붕괴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는 중심축의 파괴로 이어져 심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는 또 있다.

통학구역 업무와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교육감에게 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해 위임된 교육감의 권한을 시행령으로 제한하면서 고작 단서조항으로 보장한다는 억지는 위법하기도 하거니와 지방교육자치의 근본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농산어촌의 교육을 황폐화시킴은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농산어촌의 지역공동체 붕괴를 촉진하게 될 개악으로 규정하고, 이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나아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교과부의 농산어촌 교육 말살기도를 원천봉쇄하고 경제적 효율성만 강요하는 교육정책의 폐기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농산어촌 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광범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2년 5월 31일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전국농민회총연맹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ㆍ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ㆍ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ㆍ전국공무원노동조합ㆍ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ㆍ전국교육대학생연합(준)ㆍ전국사범대학생연합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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