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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선언문> 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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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44 조회1,7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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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선언문> 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영화 <도가니>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청각장애인의 교육은 아직도 열악하다. 420장애인차별쳘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올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투쟁을 해왔다. 투쟁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420공투단에 “농학교의 교사 전원이 수화통역증을 취득하도록 하겠다.”는 등 농교육 개선을 위하여 여러 가지 약속을 해왔다.

 

하지만 교과부는 420공투단이 집중적으로 요구했던 “청각장애인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만들 것”,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선택권을 보장할 것”, “수화를 언어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화 과목을 일반교과 과정에 제2외국어로 채택할 것”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청각장애인 교육의 문제는 교육환경을 조금 개선하고. 교사들에게 통역사 자격증을 따도록 한다고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청각장애 아동기부터 수화교육을 하는 등 수화조기교육이 제도화 되어야 하며, 초등학교에서부터 수화통역사 지원이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수화를 하면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니 말을 해야 한다.” 라는 논리로 구화교육이나 인공와우 수술을 부추기고 강요하는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인 수화를 한국어나 영어, 일어 등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언어라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420공투단의 요구에 대하여 교과부의 반응에서 보았듯이 대한민국 정부는 청각장애인의 진정한 교육환경 마련이나 수화를 법률로 인정하는 등 청각장애인 인권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장애인단체나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화언어권 공대위)”를 지난 5월 25일 구성하였으며, 오늘 출범식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출범하는 수화언어권 공대위는 △청각장애인의 참된 교육환경을 마련할 것,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선택권을 보장할 것, △공인된 언어로서 수화의 법적 권리를 마련할 것 등을 정부에 다시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러한 요구가 확보될 때까지 정부는 물론 수화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나갈 것이다.

 

2012년 6월 14일

 

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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