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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BS는 미디어렙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말라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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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46 조회1,7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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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BS는 미디어렙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말라

미디어렙 법 제정에 따라 민영미디어렙을 갖게 된 SBS가 지역민방과 전파료 산정 협상을 진행하면서 방송의 보도 편성과 광고영업을 분리해 공공성과 공익성, 여론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민방노조협의회에 따르면 SBS가 밤 9시부터 12시까지 SBS프로그램만 방송할 것과 8시 뉴스에 편성하던 지역뉴스 시간을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결합판매 보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는 광고 판매를 미끼로 사실상 지역방송에 대한 편성권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키스테이션과 네트워크의 건강한 공생관계는 미디어렙법의 가장 중요한 입법 취지이다. 물론 협상의 과정에서 각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우려했던 부분을 현실로 보여준 SBS의 처사는 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SBS가 지역민방에 편성권을 요구한 시간은 지역성을 실현시키는 핵심 핵심시간대다. 9대 지역민방은 지역현안을 다룬 시사토론, 심층고발, 다큐, 예능프로까지 모두 24개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중이다. 특집 프로그램과 지방선거, 총선 토론회도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방송해 왔다. SBS는 또 저녁 8시 메인뉴스 중간에 지역민방의 자체 판단에 따라 들어가고 있는 지역뉴스 시간을 저녁 8시 25분에 시작하는 조항의 보도 협약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지역뉴스를 축소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 지역뉴스의 기반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지역시청자들의 안정적인 ‘접근성’과 지역성 구현을 위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드러난 SBS의 행태는 ‘네트워크 간의 내부 문제’로 인식 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립 허가를 앞두고 있는 민영미디어렙 SBS미디어크리에이트가 허가의 조건인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실현 할 의지가 있는지 판단해 주길 바란다.

 

 

2012년 6월 1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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