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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심위의 ‘제 멋대로’ 심의, 정말 지겹다 201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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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48 조회1,8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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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심위의 ‘제 멋대로’ 심의, 정말 지겹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MBC <뉴스데스크>의 ‘권재홍’씨 보도와 민주당 의원 MBC 방문 보도, CBS <김미화의 여러분>의 ‘김연아 교생 실습’ 보도 등 주요 심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여당 추천 방심위원들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문제없음’ 내지 ‘경징계’를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해서는 ‘법정제재’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건들에 대한 여당 측 위원들의 주장은 방심위가 얼마나 불공정한 기구인지 거듭 확인케 한다. 심의규정을 제 멋대로 적용해 문제 있는 보도에는 ‘면죄부’를 주고, 문제없는 보도에는 ‘정치탄압’을 가하는 병폐가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법정제재’ 추진은 방송심의의 본래 취지를 넘어선 과잉심의다.

심의대상이 된 부분은 이른바 ‘김연아 교생실습 쇼’ 발언이다. 연세대 황상민 교수는 해당 방송에 출연해 “(김연아 선수가) 교생실습을 성실히 간 것은 아니고, 교생실습을 한 번 간다고 쇼를 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말이죠”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방심위는 <김미화의 여러분>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출연자의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냈다’며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조항은 방송이 ‘불명확한 사실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방송사가 제작한 보도 리포트나 방송 진행자(앵커)의 멘트, 사전 제작프로그램 등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지 생방송 인터뷰 출연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방심위 주장대로 하면 방송사는 인터뷰를 할 때마다 출연자의 발언내용을 사전에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상 ‘검열’과 다를 바가 없다. 제재권한을 가진 행정기구가 사실보도가 아닌 인터뷰 출연자 발언에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진실과 허위여부를 가리겠다고 나선다면 과연 누가 방송 인터뷰에 나설지 의문이다. 이러한 과도한 심의는 방송제작진의 자기 검열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의 언론참여와 사회적 발언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해당 방송 후 CBS가 취한 조치들도 주목해야 한다. <김미화의 여러분> 측은 황 교수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진행자가 직접 나서 출연자의 발언을 사과했다. 아울러 김 선수가 교생실습을 나간 학교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반론권을 보장하고, 황 교수가 진행하던 코너를 폐지했다. 청취자의 불만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반영한 것이다. 심의의 본래 목적은 방송사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시청자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살펴볼 때 CBS <김미화의 여러분>은 청취자와의 소통을 통해 생방송 중 발생한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같은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가 재차 개입하여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과잉 심의이며, 자율심의 확대와 최소심의 확립이라는 행정심의 개선방향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방심위의 무리한 행보는 CBS가 지난 3월 내려진 방심위의 제재조치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독 <김미화의 여러분>의 출연자 발언에 심의가 집중되는 것도 ‘표적심의’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반면, 방심위는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같은 ‘객관성’ 조항을 매우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다. 지난 5월 17일 MBC는 “권재홍 앵커가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권 씨가 “노조원들에 의해 상처를 입은 사실은 없다”고 시인하면서 해당 보도는 명백한 거짓으로 밝혀졌다. 방심위가 <김미화의 여러분>에 적용한 기준대로 적용하면 <뉴스데스크>는 법정제재는 물론 보다 강도 높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팩트(Fact) 전달의 주체가 인터뷰이가 아닌 방송사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혁부 부위원장은 “신체 일부의 충격엔 정신적 충격도 포함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법정제재를 반대하고 나섰다.

5월 9일자 <‘무작정’ 면담 요구>에 대한 심의도 마찬가지다. MBC는 해당 보도에서 김재철 사장의 면담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무작정 찾아와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사장실 난입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의원들의 MBC 방문을 사장실 난입으로 보도했다”며 “1층 현관에서 막을 수 있음에도 10층 임원실 입구로 안내한 뒤 이를 막아섰고 CCTV화면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차례 면담요청을 했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해 찾아간 것이지 ‘무작정’ 난입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MBC는 민주당의 반론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

방송심의규정 9조(공정성) 4항은 “방송은 당해 사업자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방송사가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뉴스데스크>의 보도는 정확히 9조 4항의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여당측 위원들은 “중립적 언어를 사용하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게 민원의 취지에 맞다”(박성희 위원), “표현의 적절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가 좋다”(엄광석 위원)라고 주장하며 ‘방송 사유화’라는 중대사안을 ‘표현의 적절성’ 여부로 축소하는 데 앞장섰다. 여당 위원들의 이런 태도는 과거 방심위가 YTN 파업, 미디어법 보도 등에서 방송보도가 이해 당사자인 노조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했다며 9조 4항을 적용해 중징계를 내렸던 것과 앞뒤가 맞지 않다.

방심위의 이런 몰상식한 행태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방심위는 그간 심의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제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들을 지속적으로 제재해왔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심의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미 언론시민사회는 방송사 자율심의를 확대하고, 행정기구는 시청자 민원처리의 2차 창구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심의제도 개선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19대 국회는 방심위가 더 이상 언론탄압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앞서 정부비판을 처벌의 대상으로 착각하는 공안검사 심의위원, 특정 대선후보를 돕기 위해 식사를 제공하다 유죄를 선고받은 불법선거운동 심의위원,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으로 내쫓는데 앞장서고도 일언반구 사과도 하지 않는 양심불량 심의위원, 저널리즘에 대한 소신과 철학도 없이 거수기를 자처하는 영혼 없는 심의위원들은 즉각 방심위를 떠나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 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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