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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79차 사분위 전체회의 결과에 대한 국민행동의 입장 201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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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50 조회1,7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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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차 사분위 전체회의 결과에 대한 국민행동의 입장>

- 경기대․덕성여대 비리구재단 복귀를 끝내 강행한

사분위를 폐지하라 -

 

기어코 제3기 사분위가 학교법인 경기학원(경기대)과 덕성학원(덕성여대)의 비리구재단에게 학교경영권을 회복시켜주었다. 사분위는 7월 12일 열린 제79차 전체회의에서 경기대에 대해 종전이사 측 3명, 학내구성원 측 2명, 관할청 측 1명의 정이사를 선임했다. 이는 6월 14일의 제78차 전체회의에서 종전이사 측 4명, 학내구성원 측 2명, 관할청 측 1명으로 하되 종전이사 측 1명은 임시이사를 선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덕성여대에 대해서는 종전이사 측 4명, 학내구성원 측 2명, 관할청 1명으로 역시 정이사 선임을 완료했다. 경기대에 대해 임시이사 1명을 한시적으로 파견하는 조치는 2010년 상지대에 대한 결정의 모델을 적용한 것으로, 비리구재단의 경영권 즉각 회복에 대한 구성원들과 사회의 반발을 일시적이나마 무마하려는 것일 뿐 이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단계적 조치에 불과하다.

사학비리척결과비리재단복귀저지를위한국민행동(국민행동)은 기존의 위법부당하고 반교육적인 결정에 대해 재고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합리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벌일 것을 제3기 사분위에 요구해 왔다. 또 제19대 국회가 열리는 만큼 사분위의 비리재단복귀결정의 하자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사분위제도의 존폐를 포함해 사학비리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때까지 비리재단복귀와 관련된 일체의 심의를 중단할 것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현 사분위는 기존 사분위의 비리재단복귀원칙을 예외 없이 되풀이 적용하고 말았다. 제19대 국회 교과위에서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이주호 교과부장관에게 비리재단복귀조치의 부당성과 사분위의 문제점에 대해 질타하고 있었고 학교구성원들이 비리구재단복귀반대를 외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기 사분위는 사회적 우려와 학교구성원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기관차처럼 비리구재단복귀결정을 강행해 버린 것이다.

사학비리척결과 비리재단복귀를 저지하기 위해 싸워 온 우리 국민행동은 경기대와 덕성여대의 비리구재단복귀조치를 끝내 강행한 사분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제2기 사분위 때부터 이어져 온 비리구재단복귀조치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무엇보다 위법부당한 비리구재단복귀원칙을 세워 모든 사학비리세력을 복귀시키는 사분위 자체를 폐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천명한다.

마지막으로 제19대 국회가 시급히 사학비리세력의 복귀를 무효화시키고 사분위제도를 폐지하는데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교과부장관의 직권취소 및 재심청구 요구, 사분위의 기존결정 폐기요구, 관련 국회결의추진 등을 통해 기존의 비리구재단 복귀결정을 취소시키고, 복귀한 사학비리세력에 의한 반교육적 해교행위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를 추진하는데 나서야 한다. 궁극적으로, 실태조사,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사분위의 비리구재단 복귀방침 폐기를 추진하고, 유은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분위 폐지법안을 계기로 사분위제도를 폐지하고 비리구재단 영구복귀금지를 제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법부당한 사분위결정에 굴종해 직무를 유기하고 비리사학을 비호해 온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해임촉구결의 혹은 탄핵을 추진할 것도 요구한다.

 

2012년 7월 12일

 

사학비리척결과비리재단복귀저지를위한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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