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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무상의무교육의 원칙에 어긋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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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53 조회2,0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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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무상의무교육의 원칙에 어긋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31조 3항). 국가가 학부모에게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교육비는 국가가 모두 책임진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에서도 육성회비(현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다가 1994년부터 폐지했다. 이유는 국가가 의무교육은 무상이라는 헌법 규정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2002년부터는 중학교도 의무교육이 되었다.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부과한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한 것처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도 폐지되어야 하지만 국가는 그 책임을 학부모에게 떠 넘겼다. 헌법에 어긋나는 학교운영지원비 강제징수가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혔기에 적극 환영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불법 부당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해서 앞장선 학부모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 운동에 참여한 학부모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기나긴 투쟁을 했다. 멀리 1989년 12월 ‘육성회비 반환청구소송’에 참여한 33인의 학부모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비록 소송결과는 패소였지만 4년이란 소송기간 중에 학부모들의 지지여론과 압박으로 결국 육성회비는 폐지되었다.

마찬가지로 참교육학부모회는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학부모 부담을 폐지하기 위해서 2차에 걸쳐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소송’을 2007년 10월 시작했다. 현재 1차 소송은 2심까지 기각되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차 소송은 2심에서 항소를 포기했다. 패소 비용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1차 소송에 참여한 학부모들도 패소 비용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 운동의 정당성을 알리겠다는 의미에서 끝까지 법정 투쟁을 계속하여 헌법 소원에도 참여했다. 그 결과 의무교육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마침내 받아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사친회비, 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징수되었다. 학교운영지원비로 걷힌 돈은 주로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학교회계직원 보수 및 교육과정을 위하여 채용되는 일용직 인건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용도로 볼 때 당연히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징수근거 법률이 있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도 “세입상 기본적 교육수입에 해당하지만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 있고, 조성과 징수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심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납부도 일괄 자동이체 되고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한 점”을 들어 헌법 제31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은 무상’에 위배된다고 판결 했다.

그동안 국가가 책임지지 않은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납부 거부를 하고 5년간 힘겨운 투쟁을 한 학부모 운동의 결과이다. 실제로 납부거부 의사를 밝히고 반환청구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온갖 협박과 비교육적인 행태로 아이와 학부모가 괴롭힘을 당했다.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으면 고등학교 원서를 써주지 않겠다는 협박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납부 안내문을 보내자고 결정한 사안을 ‘재심의’ 요구를 해서 강제 징수를 하기도 했다. 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에게는 급식비지원을 끊겠다고 하는가 하면, 납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이체 통장에서 일괄 인출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처럼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납부거부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부모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법개정 서명운동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남은 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에 맞게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무상의무교육이란 취학의무보다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권익, 복지 차원에서 교육과 관련한 모든 시설과 운영에 따른 재정책임을 국가가 져야한다는 뜻이 더 크다. 무상의무교육을 인정한 2008년 12월 16일 교과부는 계층·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며 ‘교육복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2년부터 모든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색만 냈을 뿐 책임은 지자체에 미뤘다. 지자체의 교육재정이 계속 감축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제까지 예산 확보는 않고 지자체에서 재정 마련을 해야 한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려면 재정마련에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에 학교운영지원비 재정확보까지 떠넘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단위학교로 가고, 이는 곧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지방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여 현재 학부모 대신 시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할 것을 촉구 한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대선 후보들도 이제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교육은 철학이고 의지다. 이젠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소극적 교육복지대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본적 인권이고 복지이며 대의로서 보편적 무상교육이 시행 되어야 한다. 국가는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따른 재정 마련 대책을 시급하게 내놓길 바란다.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으로 확대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8월 24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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