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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도 재심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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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56 조회2,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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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도 재심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이에 따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한 학기를 보내는 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예산낭비를 하면서까지 학교폭력전수조사를 무리하게 실시해서 응답률이 25%밖에 안 되는 신뢰성 없는 결과를 공개했다. 학교에 대한 잘못된 정보공개로 학교는 더 혼란스러워 졌다. 교육적으로 풀어도 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남발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자치위를 꼭 열어야하는 사안도 열지 않으려 하는 학교도 있다.

학부모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 후 5년까지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는 조치일 것이다. 이 조치는 한 번의 실수로 한 아이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누가 봐도 중대한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면 덜 억울하겠지만 현재 수시로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누구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많다. 또한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지침이 없어서 학교장과 구성원의 문제인식 수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기도 한다. 때문에 가해학생 학부모들은 뒤늦게 학생부에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당황한다. 학교에서는 상위권 학생일 경우 상급학교 진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기도 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고무줄 잣대로 억울한 상황이 수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점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가해학생의 재심에 관한 문제이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는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하겠지만 가해학생이라 해도 억울한 징계를 당할 때는 재심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은「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② 자치위원회가 제17조제1항 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뿐이다. 즉, 가해학생은 전학 또는 퇴학 결정을 받았을 때만 시도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가해학생이 전학, 퇴학 이외의 결정을 받았을 때에도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재심의 기회는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자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사항에 대해 재심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학창시절 한 번의 실수라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는 아이의 입을 막고 무형의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 일반인의 민 형사 소송에서도 삼심제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학생에게 재심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법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난다. 교과부는 학교폭력에 의한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5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조치를 철회해야하며 가해학생도 피해학생과 동일한 재심기회를 주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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